피고 추가 시킨 내용(온김에)
작성자: 그루 | 조회: 1108회 | 작성: 2009년 11월 6일 10:18 오후처음 재심때의 일.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009.10.20일 다시 주장.
거짓판결 494p내용
피 고 추 가 신 청 서
사건 2001재누 15
재심원고 임 그 루
재심피고(피고추가인) 대법원원장
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통신사장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사건번호 ‘2001재누15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사건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두8004호’를 2001년 1월 8일 상고 기각판결로 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보상해야 됩니다.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변론시 하겠습니다.
2001. 10.
재심원고 임그루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