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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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90페이지 내용(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하여 처음 재심 소장내용)
아직도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9재누189  진행 중




재 심 소 장

원고(재심원고): 임 그 루 휴대폰: 016-878-2177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13-1 울진전화국

피고(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 tel 02-3273-2325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통신 사장


소명 재심청구의 소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년 9월 7일. 선고, 2000누6383판결(대법원 2001년 1월 8일. 선고, 2000두8004판결로 확정됨)

원심판결의 표시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 심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부당징계철회 및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구사항을 다 인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 심 청 구 원 인

1. 재심사유

가. 대법원 상고심의 인용결정

원고는 국민편익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에서 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라는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를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회사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여러 상관님들은 진급관계, 대학원공부 및 여러 가지를 높은 직위의 결재권과 권한으로 고의로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해 정부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여러 번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첨이 되어 한국통신의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들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외 여러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잘못되었다며 원고에게 ‘감봉 2월’이라는 중징계의 처벌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행정법원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나. 위의 모두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이유: 행정법원판결 3P에 있는(368P 참고)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제외한다 하고, 또 중요 증거 중의 일부가 녹취록인데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서 한 것인데 인정한다고 했다가, 배척한다고도 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도 이 부분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맘대로의 ‘채택, 배척’ 증거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2. 본인의 주장

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그 외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유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고등법원판결 정본 1부(총 4장), 2. 사본 재심소장 2부(1부 2장 2부)
2. 납부서 1통

2001년 1월 29일

원고: 임 그 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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