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무엇일까?
작성자: 민심 | 조회: 1645회 | 작성: 2009년 9월 19일 10:48 오후 한동안 이 사이트를 떠들썩하게 하던 특별명퇴 이야기가 주춤한 것 같다.OO개월설, OO개월설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들이 이야기되다가 갑자기 잠잠해 졌다.
정기 명예퇴직 공고로 조만간 특별명퇴가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일까?
많은 직원들이 특별명퇴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합에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어 그 요구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데 참 굼뜨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 혹시 특별명퇴를 받아들여서 조합원에게 욕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가 보다.
조금 더 자신을 가지라 이야기 하고 싶다.
내년에도 정기 명퇴가 유지될 수 있을까?
내년 연봉제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명퇴조건이 유지된다면 회사측에서는 많은 출혈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면 기본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기본급이 올라가면 명퇴금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회사측에서는 개월수를 줄이거나 산정기준을 기본급의 OO%로 바꾸는 것을 시도하겠지...
그렇다면 조합측에서는 아예 이참에 한번 정리를 위한 특별명퇴를 실시하고 그 이후 명예퇴직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면 이래저래 명분이 좀 서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특별명퇴를 한다면 15년 이상으로 제한하지 말고 2000년 이전에 입사한 직원은 모두 그 대상이 되게끔
하는게 맞을 것 같다. 2000년 이전에 입사하여 10년 남짓 근무한 현장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별다른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지금 선배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한 다른 기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노동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직원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특별명퇴가 시행된다면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문제도 역시 조그마한 퇴로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회사가 재원에 부담을 느낀다면 지원자에 한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대신 그 자녀를 1~2년동안 KT에 비정규직
으로 채용을 하고 2년내에 회사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정규직화를 시킨다면 명퇴 비용을 줄이면서도 인원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특별명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아주 늦은 것도 아니다. 9월 정기명퇴가
끝나기전에 조속이 논의를 시작하여 10월 초순경 마무리하는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