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의 불법적인 주총방해 손해배상 판결!!

국정농단 부역행위와 불법경영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들이 문제제기 못하도록 사전 예행연습(리허설)까지 하고 각본대로 일반주주의 출입을 막고 발언권을 봉쇄하며 주주권을 침해한 KT황창규 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33명의 주주들에게 각 1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고 2018.11.2. 판결했다…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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