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K뱅크 대주주 꿈 ‘물거품’으로 종막?
작성자: 되는게없네 | 조회: 400회 | 작성: 2018년 10월 3일 11:59 오후-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02 17:19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통과로 산업자본인 KT(회장 황창규)가 대주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벌금형 전력으로 은행주인이 되는 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법은 아주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자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KT는 1억 7000만원 상당의 벌금형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KT를 포함한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종전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4%까지에서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주식을 4% 넘게 가지려는 사람이나 기업(한도초과보유주주)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어겨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KT가 K뱅크 주식을 34%까지 가지려면 은행법상 대주주로 적격한지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벌금형이 대주주승인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KT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입찰 때 담합을 주도한 점이 발각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KT의 자회사 KT뮤직(현 지니뮤직)도 온라인 음원서비스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례법에 따르면 은행 주식을 34%까지 가질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법 15조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는 기업이 주식을 더 사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해당 법 조항에선 산업자본을 하나의 기업보다 더 넓은 의미인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에서 동일인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를 말하는데, KT의 경우 KT의 자회사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해, KT는 물론 KT의 자회사인 KT뮤직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KT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예기다.
이 경우 단서조항이 있다. 다만 특례법에는 앞서 기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이런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은행 주식을 4%보다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될 회사의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앞서 1심 재판부는 KT 자회사인 KT뮤직이 음원가격을 담합한 것을 두고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판결내용을 보면 KT의 위반사실은 결코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어 금융당국이 KT에 ‘봐주기’를 하지 않는 한 대주주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도 “KT가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 때 (벌금형 전력으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주주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세한 사항을 들여다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