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정한 일제 독립은 우리 스스로가 공작과 사기에서 벗어날 때!




"식민지 관직 싫다" 법복 벗고 항일운동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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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복회 결성·日警에 체포돼 사형' 박상진 선생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한제국 말 판사가 됐다가 경술국치 직후 "식민지 관리(官吏)는 되지 않겠다"며 법복을 벗어던지고 항일운동에 투신한 애국지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대한광복회'를 결성을 주도하고, '친일파 장승진 처단사건'으로 체포된 뒤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고헌 박상진 선생(固軒 朴尙鎭,1884∼1921).





1884년 12월7일 전통적인 유가(儒家)가문에서 태어난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단발령 등에 반발해 의병을 일으킨 허위 선생(許蔿, 1855∼1908)의 문하에서 반외세 민족의식을 키웠다.

이후 판사시험에 합격, 1910년 평양법원으로 발영받았으나 경술국치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 식민지의 관리는 되지 않겠다"며 판사직을 버렸다.

법복을 벗어던진 뒤 선생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1911년 망국의 한을 안고 중국으로 떠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선생은 1912년 귀국, 국내 독립운동단체에 몸을 담는다.

그리고 1915년 7월 반민족적 지주를 응징,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독립군을 양성할 목적으로 채기중 선생(蔡基中, 1873∼1921) 등과 함께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활동을 벌이다 체포된 선생은 보안법 위반, 공갈, 살인방화, 강도죄 등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1년 8월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선생이 한일합방 직후 느꼈던 분노와 나라를 잃은 원통함, 의기는 대한광복회를 결성한 이후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당시 조선의 부호들에게 보낸 포고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포고문에는 "우리 4천년 종사는 흔적없이 사라졌다. 2천만 민족은 노예로 변하여 섬 오랑캐의 악정 폭행은 날로 더해간다. 이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샘솟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광복회의 의열투쟁은 암살단·주비단·의열단으로 이어져 독립운동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올해는 선생의 서거 88주년으로 ㈔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회장 최병국)는 이날 울산시 송정동에 있는 선생의 생가에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례와 추모식을 거행한다.

한편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박상진 선생에 대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재 대법원)의 판결문 등 1920년 민·형사 판결문이 담긴 '조선고등법원판결록' 국역본 7권을 최근 발간했다.

앞서 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총 30권 36책 2만여쪽에 달하는 '조선고등법원판결록'에 대한 국역 사업에 착수, 지난해까지 총 6권의 번역본을 편찬했다.

조선고등법원판결록은 1909∼1943년 대한제국 대심원·조선총독부 고등법원 등의 민·형사 판결문이 수록돼 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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