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비자금 11억 조성 뒤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 쪼개기 후원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케이티(KT) 전직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케이티 회장이 재직 시절 구아무개(54) 전 사장, 맹아무개(59) 전 사장, 최아무개(58) 전 전무 등과 함께 회사 자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중 4억4천여만원을 99명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경찰은 황 회장을 포함해 케이티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 쪽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며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국회 의원실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의원실 쪽은 대부분 ‘케이티 쪽의 후원금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실은 경찰이 케이티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보도된 뒤 후원금이 케이티 쪽에서 들어온 사실을 파악했다며 후원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구 전 사장 등 3명의 임원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확보해 검찰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황창규 회장의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는 제외됐다. 경찰은 3명의 임원에 대한 영장신청 결과를 본 뒤 황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