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어용노조 4.8밀실직권조인 손해배상판결 대로 다른 사업장 어용간부에게도 판결했네요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 조합원에 1천800만원 위자료 줘라”

서울북부지법 보훈병원 판결 … 노조 “비민주적 밀실합의 경종 울린 판결”

  • 김미영
  • 승인 2018.06.22 08:00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60명에게 3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1일 노조 보훈병원지부 조합원 60명이 전 보훈병원지부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병원과 A씨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4급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겼다. 그해 11월10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했던 보훈병원지부는 하루 전날인 11월9일 “사측과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임금 3% 인상과 인력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고 고지했다. 지부는 11월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을 체결했다. 다음해 1월 새 집행부가 들어섰다. A씨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 대표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조합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부정책 변경으로 지난해 6월 성과연봉제가 폐지되고, 같은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 사실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했다.

노조는 “노조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는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노조 내부 민주주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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