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북부 직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필요하다
작성자: 조합원 | 조회: 782회 | 작성: 2018년 5월 12일 10:55 오후kts북부 소속 유현중씨가 2018.5.11. 갑자기 사망(심장마비 추정)하였다고 한다
2005년경 kt에서 명퇴한 후 휴대폰대리점을 2년 여간 운영하다 실패하고..다시 계열사 kts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시험실을 거쳐 현장으로 전환배치되어 퇴출압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kt노동자들이 본체 뿐 아니라 계열사에서도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근로조건과 노동인권의 최악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이다
당연히 출발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
언제까지 쉬쉬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