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민노총 前간부 징역 5년 구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전 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모씨(45)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보호논리를 앞세워 개인 희생했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번 일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여교사 A씨의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와 비슷한 시기에 지명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부대변인 손모씨(34·여)에게 징역 1년6월, 민노총 전 재정국장 박모씨(44)와 전교조 전 사무처장 박모씨(45)에 각각 징역 1년씩 구형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418호에서 열린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