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3호 위성까지 팔아쳐 드셨냐?

KT가 패소하게 된 결정적 요소는 바로 계약서에 있었다.
위성매각 관련 정부승인 절차는 KT에서 진행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대목이었다.
이러한 계약서상의 문구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실무자들이 상급자(이석채까지)에게 보고하고
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모두 정부 승인 없이 매각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석채 뒤에 MB와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 우주개발진흥법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지만
정식재판에서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였다.
그것도 네트부문장과 위성사업단장에 데해서만..이석채는 무죄..
위성 매각 협상 담당자였던 KT 김원철(위성 관련 권위 있던 박사)은 갑자기 홍콩ABS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매수협상자로 둔갑하였고…헐값 매각이 이루어 졌다.
김원철도 고발되었지만 미국으로 도피(도바리)하여 기소중지되었다..
이제 검찰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