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3/23) 목적사항
작성자: 일반주주 | 조회: 240회 | 작성: 2018년 3월 21일 11:02 오전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 제 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입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연결 손익계산서ㆍ연결 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 자본변동표ㆍ연결 현금흐름표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ㆍ현금흐름표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6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5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말 | 제 35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9,522,130 | 9,643,30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28,182 | 2,900,31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842,471 | 5,331,245 | ||
기타금융자산 | 972,631 | 720,555 | ||
당기법인세자산 | 9,030 | 2,079 | ||
재고자산 | 457,726 | 377,981 | ||
매각예정자산 | 7,230 | – | ||
기타유동자산 | 304,860 | 311,135 | ||
Ⅱ. 비유동자산 | 20,058,498 | 20,944,42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28,831 | 709,011 | ||
기타금융자산 | 754,992 | 664,726 | ||
유형자산 | 13,562,319 | 14,312,111 | ||
투자부동산 | 1,189,531 | 1,148,044 | ||
무형자산 | 2,632,704 | 3,022,80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279,431 | 284,075 | ||
이연법인세자산 | 703,524 | 697,558 | ||
기타비유동자산 | 107,166 | 106,099 | ||
자 산 총 계 | 29,580,628 | 30,587,733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9,458,104 | 9,466,14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424,134 | 7,139,771 | ||
차입금 | 1,573,474 | 1,820,001 | ||
기타금융부채 | 37,223 | 233 | ||
당기법인세부채 | 68,880 | 88,739 | ||
충당부채 | 78,172 | 96,485 | ||
이연수익 | 17,906 | 35,617 | ||
기타유동부채 | 258,315 | 285,301 | ||
Ⅱ. 비유동부채 | 7,046,148 | 8,326,80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01,369 | 1,188,311 | ||
차입금 | 5,110,188 | 6,300,790 | ||
기타금융부채 | 149,267 | 108,431 | ||
순확정급여부채 | 395,079 | 378,404 | ||
충당부채 | 124,858 | 100,694 | ||
이연수익 | 91,698 | 85,372 | ||
이연법인세부채 | 128,462 | 137,680 | ||
기타비유동부채 | 45,227 | 27,125 | ||
부 채 총 계 | 16,504,252 | 17,792,954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1,684,612 | 11,441,935 | ||
Ⅰ. 자본금 | 1,564,499 | 1,564,49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440,258 | 1,440,258 | ||
Ⅲ. 이익잉여금 | 9,854,172 | 9,656,544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0,985 | (1,432)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1,205,302) | (1,217,934) | ||
비지배지분: | 1,391,764 | 1,352,844 | ||
Ⅰ. 비지배지분 | 1,391,764 | 1,352,844 | ||
자 본 총 계 | 13,076,376 | 12,794,779 | ||
부채와 자본총계 | 29,580,628 | 30,587,733 |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
Ⅰ. 영업수익 | 23,387,267 | 22,743,665 | ||
Ⅱ. 영업비용 | 22,011,981 | 21,303,686 | ||
Ⅲ. 영업이익 | 1,375,286 | 1,439,979 | ||
기타수익 | 287,388 | 365,872 | ||
기타비용 | 573,549 | 462,474 | ||
금융수익 | 406,328 | 296,139 | ||
금융비용 | 644,531 | 515,087 | ||
Ⅳ.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손익 지분 | (13,892) | 2,599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37,030 | 1,127,028 | ||
Ⅵ. 법인세비용 | 275,504 | 329,184 | ||
Ⅶ. 당기순이익 | 561,526 | 797,844 | ||
Ⅷ.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76,744 | 711,089 | ||
비지배지분 | 84,782 | 86,755 | ||
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단위: 원) |
||||
기본주당이익 | 1,946 | 2,904 | ||
희석주당이익 | 1,945 | 2,902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
I. 당기순이익 | 561,526 | 797,844 | ||
II. 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84,077) | 4,32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83,962) | 4,21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115) | 11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5,789 | (9,999)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51,235 | 10,925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55,450) | (3,840)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111,083) | 64,796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141,929 | (75,871)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0,280 | (602)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21,122) | (5,407)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493,238 | 792,174 | ||
IV.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28,334 | 704,412 | ||
비지배지분 | 64,904 | 87,762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소계 | |||
2016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059,305 | 13,870 | (1,232,863) | 10,845,069 | 1,320,396 | 12,165,465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711,089 | – | – | 711,089 | 86,755 | 797,844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 | – | – | 1,691 | – | 1,691 | 5,394 | 7,08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8,531 | – | – | 8,531 | (4,318) | 4,213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 | – | – | (11,075) | – | (11,075) | – | (11,075)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571) | – | (571) | (31) | (602)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94 | – | – | 94 | 22 | 116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5,347) | – | (5,347) | (60) | (5,407)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719,714 | (15,302) | – | 704,412 | 87,762 | 792,174 |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122,425) | – | – | (122,425) | – | (122,425)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 – | – | – | – | – | – | (61,674) | (61,674)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 – | – | – | – | 11,369 | 11,369 | (15,550) | (4,181)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 – | – | (50) | – | 50 | – | – | – |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 | – | – | – | – | 21,769 | 21,769 |
기타 | – | – | – | – | 3,510 | 3,510 | 141 | 3,651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656,544 | (1,432) | (1,217,934) | 11,441,935 | 1,352,844 | 12,794,779 |
2017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656,544 | (1,432) | (1,217,934) | 11,441,935 | 1,352,844 | 12,794,779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476,744 | – | – | 476,744 | 84,782 | 561,526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 | – | – | (1,433) | – | (1,433) | (2,782) | (4,21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80,711) | – | – | (80,711) | (3,251) | (83,962)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 | – | – | 30,846 | – | 30,846 | – | 30,846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10,148 | – | 10,148 | 132 | 10,280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116) | – | – | (116) | 1 | (115)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7,144) | – | (7,144) | (13,978) | (21,122)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395,917 | 32,417 | – | 428,334 | 64,904 | 493,238 |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195,977) | – | – | (195,977) | – | (195,977) |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배당 | – | – | – | – | – | – | (47,162) | (47,162) |
연결범위 변동효과 | – | – | – | – | – | – | 250 | 250 |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 – | – | – | – | 5,441 | 5,441 | 21,242 | 26,683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처분 | – | – | (2,312) | – | 2,312 | – | – | – |
기타 | – | – | – | – | 4,879 | 4,879 | (314) | 4,565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854,172 | 30,985 | (1,205,302) | 11,684,612 | 1,391,764 | 13,076,376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77,749 | 4,770,750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318,884 | 5,202,520 | ||
이자지급 | (252,405) | (372,525) | ||
이자수취 | 93,769 | 104,679 | ||
배당금의 수취 | 10,843 | 10,824 | ||
법인세납부액 | (293,342) | (174,748)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83,245) | (3,484,958)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98,032 | 515,058 | ||
대여금의 회수 | 55,190 | 47,887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46,429 | 35,791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59,818 | 11,074 | ||
장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45,686 | 293,283 | ||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처분 | 68,229 | 93,401 | ||
무형자산의 처분 | 22,680 | 17,891 | ||
연결범위 편입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 – | 15,731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481,277) | (4,000,016) | ||
대여금의 지급 | 59,800 | 57,4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89,027 | 44,302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41,780 | 38,675 | ||
장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231,917 | 597,345 | ||
유형자산및투자부동산의 취득 | 2,442,223 | 2,764,346 | ||
무형자산의 취득 | 613,556 | 455,763 | ||
연결범위 제외로 인한 현금의 감소 | 2,974 | 2,124 | ||
연결범위 편입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 – | 40,061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63,499) | (943,271)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31,850 | 1,123,698 | ||
차입금의 차입 | 616,257 | 1,122,898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71,370 | – | ||
연결자본거래에 의한 현금유입액 | 27,261 | 800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962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95,349) | (2,066,969) | ||
차입금의 상환 | 1,780,174 | 1,768,768 | ||
배당금의 지급 | 243,140 | 184,099 | ||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 71,735 | 75,763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 | 33,199 | ||
연결자본거래에 의한 현금유출액 | 300 | 5,14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134) | (1,674) | ||
Ⅴ.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Ⅳ) | (972,129) | 340,847 | ||
Ⅵ.기초의 현금 | 2,900,311 | 2,559,464 | ||
Ⅶ.기말의 현금 | 1,928,182 | 2,900,311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지배기업”)와 비씨카드㈜ 등 59개의 종속기업(주석1.2참조)(이하 주식회사 케이티와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의 지분은 없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업 종 | 소재지 | 지배 지분율(*1) | 결산월 | |
---|---|---|---|---|---|
2017.12.31 | 2016.12.31 | ||||
케이티파워텔㈜(*2) | 무선전화(TRS)사업 | 한국 | 44.8% | 44.8% | 12월 |
케이티링커스㈜ |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관리업무 | 한국 | 91.4% | 91.4% | 12월 |
㈜케이티서브마린(*2)(*4) | 해저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보수업무 | 한국 | 39.3% | 39.3% | 12월 |
케이티텔레캅㈜ | 시설경비업 | 한국 | 86.8% | 86.8% | 12월 |
케이티하이텔㈜ |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무 | 한국 | 67.1% | 67.1% | 12월 |
㈜케이티서비스북부 |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 한국 | 67.3% | 67.3% | 12월 |
㈜케이티서비스남부 | 유선서비스의 개통 및 서비스업무 | 한국 | 77.3% | 77.3% | 12월 |
케이티커머스㈜ | 전자상거래(B2C, B2B) 및 관련 부가서비스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신사업투자조합 1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1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2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3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전략투자조합 4호 | 투자사업 | 한국 | 100.0% | – | 12월 |
비씨카드㈜ | 신용카드사업 | 한국 | 69.5% | 69.5% | 12월 |
브이피㈜ | 신용카드 등 보안결제 서비스 | 한국 | 50.9% | 50.9% | 12월 |
㈜에이치엔씨네트워크 | 금융권 콜센터 운영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비씨카드과학기술(상해)유한공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프로세싱 | 중국 | 100.0% | 100.0% | 12월 |
이니텍㈜(*4) | 인터넷뱅킹 ASP 및 보안솔루션 | 한국 | 58.2% | 58.2% | 12월 |
㈜스마트로 | VAN(Value Added Network)사업 | 한국 | 81.1% | 81.1% | 12월 |
㈜케이티디에스(*4)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한국 | 95.5% | 95.5% | 12월 |
㈜케이티엠하우스 | 모바일 마케팅 | 한국 | 90.0% | 90.0% | 12월 |
㈜케이티엠앤에스 |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2) |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음반ㆍ영상물 기획, 제작, 유통 | 한국 | 42.5% | 49.9% | 12월 |
㈜케이티스카이라이프(*4) | 위성방송사업 | 한국 | 50.3% | 50.3% | 12월 |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방송프로그램 공급 | 한국 | 92.6% | 92.6% | 12월 |
㈜케이티에스테이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에이엠씨 | 자산관리, 부동산자문 및 관련서비스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넥스알 | Cloud 원천 기술 보유로 Cloud 시스템 구현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 Data Center 구축 및 관련서비스 운용 | 한국 | 51.0% | 51.0% | 12월 |
㈜케이티샛 | 위성통신사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나스미디어(*3) | 인터넷 광고 솔루션 제공 및 IPTV 광고판매 | 한국 | 42.8% | 42.8% | 12월 |
㈜케이티스포츠 | 스포츠단 관리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 음원 및 컨텐츠 투자사업 | 한국 | 80.0% | 80.0% | 12월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음원 및 컨텐츠 투자사업 | 한국 | 100.0% | – | 12월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콘텐츠 투자사업 | 한국 | 88.6% | 88.6% | 12월 |
㈜오토피온 |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무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씨에스(*2)(*4)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한국 | 30.9% | 30.9% | 12월 |
㈜케이티스(*2)(*4)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한국 | 30.1% | 30.1% | 12월 |
㈜케이티엠모바일 | 별정통신업 및 통신기기 판매 | 한국 | 100.0% | 100.0% | 12월 |
㈜케이티인베스트먼트 | 신기술사업금융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후후앤컴퍼니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플레이디㈜(구, 엔서치마케팅㈜) | 광고 대행업 | 한국 | 100.0% | 100.0% | 12월 |
KT Rwanda Networks Ltd. | 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 르완다 | 51.0% | 51.0% | 12월 |
AOS Ltd.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르완다 | 51.0% | 51.0% | 12월 |
KT Belgium | 해외 투자사업 | 벨기에 | 100.0% | 100.0% | 12월 |
KT ORS Belgium | 해외 투자사업 | 벨기에 | 100.0% | 100.0% | 12월 |
Korea Telecom Japan Co., Ltd.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일본 | 100.0% | 100.0% | 12월 |
KBTO Sp.z o. o. | 전기통신업 | 폴란드 | 94.3% | 75.0% | 12월 |
Korea Telecom China Co., Ltd.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중국 | 100.0% | 100.0% | 12월 |
KT Dutch B.V | Super iMax 및 East Telecom 관리 | 네덜란드 | 100.0% | 100.0% | 12월 |
Super iMax LLC | 초고속무선인터넷사업 | 우즈베키스탄 | 100.0% | 100.0% | 12월 |
East Telecom LLC | 유선 인터넷 사업 | 우즈베키스탄 | 91.0% | 91.0% | 12월 |
Korea Telecom America, Inc.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미국 | 100.0% | 100.0% | 12월 |
PT. KT Indonesia | 해외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인도네시아 | 99.0% | 99.0% | 12월 |
PT. BC Card Asia Pacific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인도네시아 | 99.9% | 99.9% | 12월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유선통신업 | 홍콩 | 100.0% | 100.0% | 12월 |
KT Hong Kong Limited | 해외 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홍콩 | 100.0% | 100.0% | 12월 |
Korea Telecom Singapore Pte.Ltd. | 해외 투자사업 및 현지 창구업무 | 싱가포르 | 100.0% | 100.0% | 12월 |
Texnoprosistem LLP | 유선 인터넷 사업 | 우즈베키스탄 | 100.0% | 100.0% | 12월 |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단순합산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2) 케이티파워텔㈜, ㈜케이티서브마린, ㈜케이티씨에스, ㈜케이티스,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항상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3) ㈜나스미디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하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4) 종속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종속기업의 총 주식수에서 제외한 지분율입니다.
(2) 당기 연결범위변동
구 분 | 지 역 | 종속기업명 | 사 유 |
---|---|---|---|
증 가 | 한국 | KT전략투자조합 4호 | 신규설립 |
한국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신규설립 | |
감 소 | 한국 | ㈜케이티이노에듀 | 지분처분 |
한국 | ㈜엔젠바이오 | 지분율감소 |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현재 내부거래 제거 전 요약재무상태표와 당기 및 전기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 2017.12.31 | 2017년 | ||
---|---|---|---|---|
자 산 | 부 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
케이티파워텔㈜ | 115,125 | 18,937 | 67,337 | 2,112 |
케이티링커스㈜ | 59,344 | 51,516 | 111,171 | 725 |
㈜케이티서브마린 | 142,797 | 34,056 | 73,738 | 8,243 |
케이티텔레캅㈜ | 264,353 | 131,633 | 315,366 | 2,885 |
케이티하이텔㈜ | 258,240 | 52,943 | 227,631 | 3,225 |
㈜케이티서비스북부 | 29,281 | 22,096 | 194,621 | 688 |
㈜케이티서비스남부 | 36,076 | 26,412 | 232,826 | 875 |
비씨카드㈜(*1) | 4,048,263 | 2,955,038 | 3,628,560 | 156,109 |
㈜에이치엔씨네트워크(*1) | 273,856 | 65,446 | 277,603 | 16,104 |
㈜나스미디어(*1) | 315,967 | 188,197 | 120,275 | 26,676 |
㈜케이티디에스(*1) | 144,922 | 93,343 | 458,862 | 11,584 |
㈜케이티엠하우스 | 42,738 | 28,489 | 24,269 | 4,097 |
㈜케이티엠앤에스 | 242,388 | 231,151 | 733,143 | (9,707) |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 | 139,686 | 48,512 | 155,642 | (3,401) |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 792,893 | 210,550 | 685,822 | 57,314 |
㈜케이티에스테이트(*1) | 1,704,383 | 310,858 | 555,381 | 67,600 |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 18,306 | 605 | 4,913 | (1,651) |
㈜케이티샛 | 742,391 | 220,804 | 140,096 | 29,601 |
㈜케이티스포츠 | 11,131 | 7,805 | 53,163 | (199)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 13,804 | 1,041 | 370 | (499)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2호 | 7,500 | 11 | – | (11)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14,575 | 147 | 159 | (426) |
㈜오토피온 | 6,306 | 3,530 | 6,669 | (618) |
㈜케이티엠모바일 | 93,601 | 21,453 | 157,592 | (38,883) |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 54,673 | 38,313 | 8,794 | (619) |
㈜케이티씨에스(*1) | 348,334 | 188,764 | 967,760 | 7,385 |
㈜케이티스 | 223,818 | 62,569 | 438,131 | 8,337 |
Korea Telecom Japan Co., Ltd.(*1) | 1,554 | 2,788 | 1,910 | 536 |
Korea Telecom China Co., Ltd. | 665 | 32 | 1,030 | 348 |
KT Dutch B.V | 30,312 | 50 | 206 | 169 |
Super iMax LLC | 3,449 | 4,886 | 7,276 | (4,584) |
East Telecom LLC(*1) | 11,672 | 11,748 | 19,498 | (9,118) |
Korea Telecom America, Inc. | 3,694 | 791 | 6,783 | 109 |
PT. KT Indonesia | 8 | – | – | (6) |
KT Rwanda Networks Ltd.(*2) | 151,359 | 139,561 | 14,431 | (22,762) |
KT Belgium | 86,455 | 8 | – | (2) |
KT ORS Belgium | 1,769 | 14 | – | (10) |
KBTO Sp.z o. o. | 3,311 | 2,268 | 46 | (3,456) |
AOS Ltd.(*2) | 9,437 | 4,519 | 8,938 | (682)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2,578 | 1,497 | 7,304 | 494 |
종속기업명 | 2016.12.31 | 2016년 | ||
---|---|---|---|---|
자 산 | 부 채 | 영업수익 | 당기순손익 | |
케이티파워텔㈜ | 113,725 | 19,899 | 80,365 | 202 |
케이티링커스㈜ | 64,318 | 56,953 | 117,242 | (3,830) |
㈜케이티서브마린 | 156,993 | 55,573 | 83,960 | 5,146 |
케이티텔레캅㈜ | 265,553 | 132,344 | 313,928 | 143 |
케이티하이텔㈜ | 249,202 | 46,941 | 198,739 | 4,298 |
㈜케이티서비스북부 | 32,863 | 24,580 | 182,624 | 694 |
㈜케이티서비스남부 | 32,621 | 24,282 | 218,522 | 772 |
비씨카드㈜(*1) | 3,651,065 | 2,602,404 | 3,566,938 | 163,131 |
㈜에이치엔씨네트워크(*1) | 272,110 | 80,983 | 266,402 | 14,749 |
㈜나스미디어(*1) | 263,925 | 159,502 | 69,943 | 11,972 |
㈜케이티디에스(*1) | 197,970 | 151,644 | 475,963 | 10,838 |
㈜케이티엠하우스 | 28,539 | 18,466 | 19,817 | 2,865 |
㈜케이티엠앤에스 | 247,854 | 227,507 | 721,000 | (12,955) |
㈜지니뮤직(구, ㈜케이티뮤직) | 110,080 | 41,953 | 111,287 | 8,235 |
㈜케이티스카이라이프(*1) | 777,948 | 231,452 | 665,053 | 68,863 |
㈜케이티에스테이트(*1) | 1,658,164 | 286,715 | 388,720 | 49,541 |
케이티에스비데이터서비스㈜ | 20,075 | 759 | 5,136 | (1,983) |
㈜케이티이노에듀 | 6,477 | 7,259 | 15,524 | 103 |
㈜케이티샛 | 744,653 | 253,041 | 144,438 | 36,266 |
㈜케이티스포츠 | 16,925 | 13,573 | 48,356 | (198) |
KT음악컨텐츠 투자조합 1호 | 10,592 | 331 | 349 | 103 |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 | 16,250 | 163 | 133 | (514) |
㈜오토피온 | 6,163 | 2,794 | 7,761 | (409) |
㈜케이티엠모바일 | 131,446 | 20,369 | 112,006 | (40,041) |
㈜케이티인베스트먼트(*1) | 39,506 | 23,123 | 10,130 | (1,832) |
㈜엔젠바이오 | 6,361 | 4,733 | 229 | (1,833) |
㈜케이티씨에스(*1) | 322,768 | 166,642 | 953,674 | 7,892 |
㈜케이티스 | 221,176 | 63,871 | 436,730 | 9,991 |
Korea Telecom Japan Co., Ltd.(*1) | 3,592 | 5,374 | 4,380 | (1,391) |
Korea Telecom China Co., Ltd. | 532 | 188 | 930 | 60 |
KT Dutch B.V | 34,197 | 73 | 166 | 85 |
Super iMax LLC | 10,308 | 6,734 | 10,303 | (1,802) |
East Telecom LLC(*1) | 31,885 | 16,554 | 27,271 | 3,257 |
Korea Telecom America, Inc. | 4,464 | 1,306 | 7,110 | 181 |
PT. KT Indonesia | 16 | – | – | (7) |
KT Rwanda Networks Ltd.(*2) | 167,112 | 138,651 | 13,217 | (31,455) |
KT Belgium | 79,391 | 7 | – | (67) |
KT ORS Belgium | 2,013 | 23 | – | (46) |
KBTO Sp.z o. o. | 1,166 | 2,378 | 21 | (2,587) |
AOS Ltd.(*2) | 10,025 | 3,179 | 14,475 | (1,123) |
KT Hongkong Telecommunications Co., Ltd. | 1,571 | 956 | 1,568 | 120 |
(*1)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이 발행한 상환우선주가 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주석 34 참조).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아직 그 적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연결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②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및 재무적 영향
연결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등의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아래와 같으며,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9,932,801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380,953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371,054 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39호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9,932,952 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9,932,801 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151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523,799 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은 7,389 백만원, 부채는 93,770 백만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2014년 4분기부터 별도의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결회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새로운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계약자산 혹은 계약부채로 인식되고, 이후기간에 걸쳐 상각되어 영업수익에 가감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017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지배회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영업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3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지분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 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5)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주석 3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ㆍ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ㆍ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ㆍ 자본은 역사적 환율
ㆍ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6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하여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과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 건의 불가피한 완화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ㆍ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 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영업수익(비용)”,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은 즉시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로 인식됩니다. 향후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조정액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0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5 ~ 40 년 | |
구축물 | 5 ~ 40 년 | |
기계장치(통신설비 등) | 2 ~ 40 년 | |
기타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4 ~ 6 년 |
공구와기구 | 4 ~ 6 년 | |
비품 | 2 ~ 6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10년에서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주석 2.3의 (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사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종속기업 및 사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 및 방송사업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 및 방송사업권은 이용가능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5 ~ 6 년 |
소프트웨어 | 6 년 |
산업재산권 | 5 ~ 50 년 |
주파수이용권 | 5 ~ 10 년 |
기타무형자산(*) | 2 ~ 50 년 |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과 방송사업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연결회사는 복합상품에 대하여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외화전환사채입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 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 하였을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1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3 리스
(1) 리스이용자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4 자본금
연결회사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연결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용역의 제공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에게 통신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이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관련 수익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합 서비스에 대한 총 대가는 각 서비스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된 대가는 해당 서비스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화의 판매
단말기 판매 등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수수료수익
신용카드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수익은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입업무수수료수익, 위임수수료수익, 부가사업수수료수익, 회원서비스수수료수익 및 자체카드수수료수익에 대해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6) 배당금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7)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되며, 이때 보상점수에 배분될 대가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3.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0 참조).
연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파생상품 및 기타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8 참조).
3.4 대손충당금
연결회사는 고객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정 손실의 회계처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적정성평가 시에는 매출채권잔액의연령분석, 과거 손상발생 경험, 고객의 신용도 및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근거합니다. 고객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실제 손실금액은 예상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7 참조).
3.6 수익이연
연결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 대해 설치비 및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연하여 기대고객 가입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고객 가입기간의 추정은 과거 경험률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경영진의 추정이 수정되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및 수익인식 금액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7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1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송 및 유형자산 복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8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
연결회사의 토지, 영업권,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및 방송사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예상사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기타 다른 변화요인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18년 3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연결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36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5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말 | 제 35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4,379,568 | 4,851,07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66,402 | 1,602,39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740,314 | 2,590,161 | ||
기타금융자산 | 54,774 | 289,613 | ||
재고자산 | 232,246 | 178,096 | ||
당기법인세자산 | 7,847 | – | ||
매각예정자산 | 2,772 | – | ||
기타유동자산 | 175,213 | 190,812 | ||
Ⅱ. 비유동자산 | 18,955,355 | 19,849,25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35,671 | 622,045 | ||
기타금융자산 | 75,896 | 198,777 | ||
유형자산 | 11,375,047 | 11,961,193 | ||
투자부동산 | 633,851 | 662,985 | ||
무형자산 | 2,100,215 | 2,337,549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3,584,978 | 3,638,856 | ||
이연법인세자산 | 421,745 | 401,346 | ||
기타비유동자산 | 27,952 | 26,507 | ||
자 산 총 계 | 23,334,923 | 24,700,337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5,596,667 | 6,027,67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09,524 | 4,181,092 | ||
차입금 | 1,298,534 | 1,608,064 | ||
기타금융부채 | 33,106 | – | ||
당기법인세부채 | – | 22,551 | ||
충당부채 | 67,480 | 92,007 | ||
이연수익 | 11,295 | 29,298 | ||
기타유동부채 | 76,728 | 94,659 | ||
Ⅱ. 비유동부채 | 6,427,178 | 7,588,14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58,189 | 1,135,738 | ||
차입금 | 4,914,400 | 5,960,983 | ||
기타금융부채 | 53,145 | 13,386 | ||
순확정급여부채 | 302,319 | 284,931 | ||
충당부채 | 93,920 | 92,388 | ||
이연수익 | 85,713 | 79,416 | ||
기타비유동부채 | 19,492 | 21,305 | ||
부 채 총 계 | 12,023,845 | 13,615,818 | ||
자 본 | ||||
Ⅰ. 자본금 | 1,564,499 | 1,564,499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1,440,258 | 1,440,258 | ||
Ⅲ. 이익잉여금 | 9,344,506 | 9,156,204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02) | (32,091)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1,036,683) | (1,044,351) | ||
자 본 총 계 | 11,311,078 | 11,084,519 | ||
부채와자본총계 | 23,334,923 | 24,700,337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Ⅰ. 영업수익 | 17,341,316 | 17,028,868 |
Ⅱ. 영업비용 | 16,389,155 | 15,969,277 |
Ⅲ. 영업이익 | 952,161 | 1,059,591 |
기타수익 | 390,253 | 513,927 |
기타비용 | 505,973 | 325,448 |
금융수익 | 351,624 | 257,016 |
금융비용 | 575,673 | 470,490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12,392 | 1,034,596 |
법인세비용 | 149,124 | 225,266 |
Ⅴ. 당기순이익 | 463,268 | 809,330 |
기본주당이익(단위:원) | 1,891 | 3,305 |
희석주당이익(단위:원) | 1,890 | 3,304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
Ⅰ. 당기순이익 | 463,268 | 809,330 | ||
Ⅱ.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6,677) | 22,39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6,677) | 22,39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30,589 | (14,821)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5) | (16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 | (2,941)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평가 | (111,335) | 64,155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재분류 조정 | 141,929 | (75,871) | ||
당기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46,088) | 7,578 | ||
Ⅲ. 당기총포괄이익 | 417,180 | 816,908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총계 |
---|---|---|---|---|---|---|
2016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8,446,950 | (17,270) | (1,050,481) | 10,383,956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809,330 | – | – | 809,33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 | – | (3,105) | – | (3,10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2,399 | – | – | 22,399 |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 | – | – | (11,716) | – | (11,716)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831,729 | (14,821) | – | 816,908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122,425) | – | – | (122,425)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 처분 | – | – | (50) | – | 50 | – |
기타 | – | – | – | – | 6,080 | 6,080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156,204 | (32,091) | (1,044,351) | 11,084,519 |
2017년 1월 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156,204 | (32,091) | (1,044,351) | 11,084,519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463,268 | – | – | 463,268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 | – | – | (5) | – | (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76,677) | – | – | (76,677) |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 | – | – | – | 30,594 | – | 30,594 |
총포괄손익 소계 | – | – | 386,591 | 30,589 | – | 417,180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195,977) | – | – | (195,977) |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이익잉여금 처분 | – | – | (2,312) | – | 2,312 | – |
기타 | – | – | – | – | 5,356 | 5,356 |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1,564,499 | 1,440,258 | 9,344,506 | (1,502) | (1,036,683) | 11,311,078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제 36 기 | 2017년 1월 1일 | 부터 | 제 35 기 | 2016년 1월 1일 | 부터 |
2017년 12월 31일 | 까지 | 2016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18년 3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17년 3월 24일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3,910,895 | 3,722,59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524,304 | 2,890,86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6,677) | 22,398 | ||
당기순이익 | 463,268 | 809,330 | ||
Ⅱ.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 – |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 (247,143) | (198,289)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046) | (2,312)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1,000 원(20%) 전기 : 800 원(16%)] |
(245,097) | (195,977)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663,752 | 3,524,304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36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 35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78,641 | 4,418,648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700,944 | 4,577,190 | ||
이자지급 | (242,098) | (362,636) | ||
이자수취 | 63,147 | 77,306 | ||
배당금수취 | 139,448 | 172,962 | ||
법인세납부 | (182,800) | (46,174)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11,499) | (3,044,280)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23,097 | 136,301 | ||
대여금의 회수 | 52,317 | 43,131 | ||
금융상품 및 자산 등의 처분 | 160,001 | 1,050 |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9,411 | 28,127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처분 | 60,168 | 9,538 | ||
유형자산의 처분 | 23,574 | 44,074 | ||
무형자산의 처분 | 17,626 | 10,381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934,596) | (3,180,581) | ||
대여금의 지급 | 51,468 | 55,284 | ||
금융상품 및 자산 등의 취득 | 50,000 | 160,000 |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 3,776 | 41,757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 80,145 | 147,540 | ||
유형자산의 취득 | 2,211,867 | 2,392,924 | ||
무형자산의 취득 | 537,340 | 383,076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03,102) | (897,027)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15,718 | 846,730 | ||
차입금의 차입 | 444,348 | 846,730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71,370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818,820) | (1,743,757) | ||
배당금의 지급 | 195,977 | 122,425 | ||
차입금의 상환 | 1,551,268 | 1,512,700 | ||
파생상품의 만기청산 | – | 33,193 | ||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 71,575 | 75,439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5) | (1,935) | ||
Ⅴ.현금의 증가(Ⅰ+Ⅱ+Ⅲ+Ⅳ) | (435,995) | 475,406 | ||
Ⅵ.기초의 현금 | 1,602,397 | 1,126,991 | ||
Ⅶ.기말의 현금 | 1,166,402 | 1,602,397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함)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통신기술의 진흥도모, 국민생활 편익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2년 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의 전신전화사업을 포괄승계 받아 정부의 100%출자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본사ㆍ사업부서ㆍ현업기관 등 전국적인 사업망으로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본점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입니다.
한편, 회사는 1997년 10월 1일자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1999년 5월 29일 보통주
24,282,195 주를 신규발행하여 동 신주와 정부보유 구주 20,813,311 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정부 보유 주식 55,502,161 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2002년에 정부의 보유주식 전부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주석 33 참고).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 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그 적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②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및 재무적 영향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등의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700,752 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64,916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60,016 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상각 후 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1039호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장부금액 4,700,752 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449,920 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은 7,389 백만원, 부채는 81,200 백만원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2014년 4분기부터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준비하였고, 회계법인 및 전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관련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새로운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의 판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통신서비스, 단말기 판매 등을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및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수행의무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이며,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배분 결과 조정되는 수익금액은 계약자산 혹은 계약부채로 인식되고, 이후 통신서비스의 기대가입기간동안 상각되어 영업수익에 가감됩니다.
3) 계약체결 증분원가
새로운 고객이 통신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대가입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회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017 회계연도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회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영업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3 종속기업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하여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과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제거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 and loss)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은 즉시 “기타수익(비용) 등”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금융수익(비용)”로 인식됩니다. 향후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10 ~ 40 년 | |
구축물 | 10 ~ 40 년 | |
통신설비 | 2 ~ 40 년 | |
기타의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 4 년 |
공구와기구 | 4 년 | |
비품 | 2 ~ 4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인 10년에서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1) 영업권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측정되며,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됩니다. 당해 무형자산은 회원권을 제외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아래의 무형자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회원권(콘도회원권및 골프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개발비 | 6 년 |
영업권 | 비한정내용연수 |
소프트웨어 | 6 년 |
산업재산권 | 5 ~ 50 년 |
주파수이용권 | 5 ~ 10 년 |
기타무형자산(*) | 2 ~ 50 년 |
(*)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회원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7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18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2.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2.21 자본금
회사의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용역의 제공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자에게 통신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수익은 이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합 서비스에 대한 총 대가는 각 서비스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배분된 대가는 해당 서비스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화의 판매
단말기 판매 등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5) 배당금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6)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되며, 이때 보상점수에 배분될 대가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회사는 연결납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각 연결회사별 연결납세에 따른 법인세와 연결회사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24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2 참조).
3.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6 참조).
3.4 대손충당금
회사는 고객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정 손실의 회계처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평가는 채권잔액의 연령분석, 과거 손상발생 경험, 고객의 신용도 및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근거합니다. 고객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실제 손실금액은 예상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7 참조).
3.6 수익이연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 대해 설치비 및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연하여 기대고객 가입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고객 가입기간의 추정은 과거 경험률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경영진의 추정이 수정되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및 수익인식 금액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7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1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송 및 유형자산 복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 등에 기초한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8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
회사의 토지, 영업권,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예상사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기타 다른 변화요인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주석내역은 2018년 3월 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한 별도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집중투표제 도입 중)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 2-1호 : 목적사업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22.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업 (중략) 29.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중략)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22.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업, (중략) 29. 종합건설업 30. 전문디자인업 31. 기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중략) 부칙(2018.3.23) |
사업영역 확장
목적사업 명확화 사업영역 확장 각호 변경 시행일 명기 |
○ 제 2-2호 : 지배구조 개편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8조(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수시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8조(소집)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수시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복수대표이사제 명확화 |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1인이내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 회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3인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이내로 한다. |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1인이하의 이사를 두며,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3인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이하로 한다. | 이사의 수 표현 수정 |
제25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 등) ① 회사는 이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CEO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회장으로 선임하고, 사내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생략) ④ CEO추천위원회가 회장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후보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내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다만, 회장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신설)
⑤ 다음 각호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2. (생략)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회장,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등) ① 회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회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내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 1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생략) ④ 이사회가 회장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후보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내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다만, 회장후보가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⑤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42조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⑥ 다음 각호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종 회장후보 추천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
복수대표이사제 명확화
최종 회장후보 추천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Positive한 자격요건 신설
이사 결격사유 명확화 |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 총 재임기간 중 단서에 의한 임기연장 신설 |
제2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회장 포함)는 각자 회사를 대표 하며,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통괄 한다.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회장이 추천하여 추가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를 정한다. | 복수대표이사제 명확화 |
제32조(CEO추천위원회) ① 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CEO추천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원과 회장후보는 겸할 수 없으며, CEO는 회장을 의미한다).
② CEO추천위원회는 회장임기만료 최소 2월전에(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후 2주내에)구성하며 선임된 회장과 위원장의 경영 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 (생략)
⑤ CEO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 회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회장후보를 심사한다. 1.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 등 2.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4.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신설) |
제32조(회장후보심사위원회) ①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회장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경영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 (생략) 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 1. (생략) 2.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 3~4.(생략)
⑤ 회장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추가 심도 깊은 후보 검증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조기구성
경영계약 체결 주체 변경 회사에 꼭 필요한 회장후보 선별을 위해 ‘기업경영경험’ 추가
회장 선임/연임 관련사항을 이사회가 결정 |
제33조(회장의 선임) ① (생략)
② CEO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CEO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장후보심사 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④ CEO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 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회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CEO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회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이사회 결의시 회장과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
제33조(회장의 선임) ① (생략)
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ㆍ외 회장후보자군을 조사ㆍ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 ③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이사회는 회장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회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 ⑥ 이사회는 회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 ⑦ 회장과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권한이 집중된 CEO추천위원회 권한 중 일부를 지배구조위원회로 이관하여 심사프로세스를 단계화
회장후보심사위원회는 심사 기능만 갖고,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권한 이양 최종 회장후보 추천, 경영계약 조건 결정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 회장과 사내이사 의결권 제한 정리 회장 선임/연임 관련사항을 이사회가 결정 |
제34조(회장과의 계약) 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회사는 회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CEO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다. | 제34조(회장과의 계약) ①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회사는 회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 회장후보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변경 |
제4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CEO추천위원회 (생략) 제41조의2(지배구조위원회) ①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
제4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회장후보심사위원회 (생략) 제41조의2(지배구조위원회) ①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의 회장후보자군에 속한 위원은 회장 선임과 관련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칙(2018.3.23) |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의결권 제한 명확화
|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구현모 | 1964.01.13 | 사내이사 | 관계없음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동의 득함) |
오성목 | 1960.08.20 | 사내이사 | 관계없음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동의 득함) |
장석권 | 1956.02.21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대유 | 1951.07.21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강철 | 1947.05.04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구현모 | 現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
1985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1987 KAIST 경영과학 석사 1998 KAIST 경영공학 박사 2018~현재 KT 경영기획부문장 2015~2017 KT 경영지원총괄 2014~2015 KT 비서실장 2013~2014 KT T&C부문 T&C운영총괄 2011~2012 KT 사외채널본부장 2010~2011 KT 개인고객전략본부장 2009~2010 KT 경영전략담당 |
해당사항 없음 |
오성목 | 現 KT 네트워크부문장
사장 |
1983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1985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2006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2013~현재 KT 네트워크부문장 2011~2012 KT 네트워크부문 무선네트워크본부장 2009~2010 KT 수도권무선운용단장 1997~2008 KTF 네트워크본부장 |
해당사항 없음 |
장석권 | 現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
1979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1981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1984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과학 박사 1984~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4~2016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2010~2011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김대유 | – | 1975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197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93 University of Wisconsin 대학원 공공정책 및 행정학 석사 2010~2016 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 2010~2013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2007~2008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2006~2007 제9대 통계청 청장(차관급) |
해당사항 없음 |
이강철 | 現 울트라브이 감사(비상근) | 1965 대구 계성고
1974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2017~현재 울트라브이 감사(비상근) 2013~2016 ㈜케이포엠 고문 2005~2008 신한장학재단 이사 2005~2005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장석권 | 1956.02.21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임일 | 1966.03.20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장석권 | 現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
1979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1981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1984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과학 박사 1984~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4~2016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2010~2011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임일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1988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90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2001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대학 정보시스템 전공 박사 2005~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7~현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2017~현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2017~현재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11 (8) | 11 (8)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6,500백만원 | 6,500백만원 |
※ 인원수는 해당년도 12월 31일 재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