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 있고 나서 노조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동이 있고 나서 협약이 있게 된 것 

ILO 핵심협약 비준

  • 김기덕
  • 승인 2018.01.09 08:0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7일 법무부가 공개한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2018년 1월8일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8년,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1930년, 171개국 비준),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 1957년, 167개국 비준) 등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고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3차 UPR 권고 수용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1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일이 이 나라에서 이뤄지는 것인가. 이 칼럼을 작성하던 8일 오후 언론보도를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드디어’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2.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이다. 1991년 9월 UN 가입이 승인되면서 같은해 12월 국회 동의를 거쳐 ILO헌장을 비준한 뒤 ILO 가입이 승인됐다. 152번째 가입회원국이었다. 그런데 ILO에 가입할 때, 그리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출마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EU FTA를 체결할 때에도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빈번히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그랬으니, 이번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표명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 ‘드디어’라고 할 일이겠냐고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비준했어야 마땅한 협약이었다. 벌써 30년이 다 돼 간다. 사실 노조할 자유, 노동기본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ILO에 가입을 신청하고 ILO에서 가입이 승인됐다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 ILO에 가입하던 1991년 이전에 이 나라에서 ILO 협약들 중 핵심 중의 핵심인 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집행해야 마땅한 것일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 드디어 타령이다. 2017년 말 현재 대한민국은 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 비준하고 있는데, 핵심협약 8개 중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38호·182호), 균등대우 및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100호·111호) 등 4개 협약만 비준하고 위와 같이 4개의 핵심협약은 비준 않고 있다. 이렇게 핵심협약 4개 모두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마샬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 등 6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관한 ILO사를 읽자니 도대체 ILO에 가입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ILO 회원국들로부터 노조할 자유조차 보장 않는 노동운동 탄압의 노동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 말이다. 지난해 11월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UPR 심의에서도 우즈베키스탄·스페인·스웨덴·니카라과·우간다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비준하겠다는 표명을 하게 된 것이다.

3. 전교조·공무원노조·특수고용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노조할 자유에 관한 문제로 핵심협약 비준을 말한다.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쟁의행위가 제한·금지돼 노조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특별한 노동자들의 문제로 말이다. 만약 정부가 표명하는 대로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들 노동자들의 노조할 자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게 될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 특고 노동자들도 단결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청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이 나라가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한다는 것은 단지 특별한 노동자가 노조할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33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교섭과 쟁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핵심협약 비준은 중요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한·금지하는 법률이다. 특별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각종 요건과 절차를 통해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고 주체와 대상 그리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를 통해서 단체교섭을 제한하며 주체·목적과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수많은 규제를 통해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이 현 노조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로 교섭과 쟁의는 적법하기 어렵다. 툭하면 정당하지 않게 돼 버린다. 그래서 손해배상·가압류되고, 해고 등 징계를 받고, 고소고발로 형사처벌을 당한다. 합법적으로 노조활동하기 어렵다. 1조부터 96조까지 빠짐없이 노조법 규정들을 읽고 나면 우리 노동자에게 이 나라가 얼마나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섭과 쟁의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1조)이 2조 이하의 나머지 조문들에 의해서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를 똑똑히 읽게 된다. 이런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노조법의 전면적 폐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혹시 당신이 노조법의 전면적 폐기 없이, 즉 노조법의 몇몇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당신이 바라보는 노동기본권은 내가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다. 당신은 틀렸다. 망치로 내려쳐 당신의 머리가 단결금지법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무지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다. 노동자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자면 노조로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자유이고 권리여야 한다고 노동기본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헌법은 보장한 것이다. 오늘 이 나라에서 핵심협약 비준은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촛불대선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위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비준에 따른 국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표명하기로 한 것은 이미 예정돼 있는 일이겠다. 국제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의 지적을 받고 난 뒤에 그 이행을 위해서 하는 모양새라서 찜찜하긴 해도 마땅히 할 일이라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일 거라고 믿고 싶다. 이번에는 ‘선입법, 후비준’ 방침에서 벗어나 공약한 대로 비준하고 법을 개정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노조법 개정 등 입법을 이유로 비준을 미루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다. 지난달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노조법을 전면개정하라는 요구가 담긴 10만여명의 서명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바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 양대 노총도 조합원 서명을 받아 비준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노동운동의 머리를 내려칠 망치는 없는 것일까. 오늘 이 나라 노동운동이 권력에 비준을 촉구하는 ILO 핵심협약의 노동기본권은 이 자본의 세상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것이다. 세계노동운동사 앞장에 기록돼 있는 노동의 자유와 권리고, 노동법 교과서 첫 장에 기술돼 있는 것이다. 1800년대 초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의 성과로 1870년대부터 쟁취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각 나라들에서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고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던 것을 그 뒤 ILO가 창립되고서 협약으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니 협약이 있고 나서 노조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동이 있고 나서 협약이 있게 된 것이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운동이 권력과 자본에 호소하기 위해 달려갈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권력에 대한 노동의 자유이기도 하다. 노조할 자유 등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일이야말로 그 나라 노동운동이 누구에게도 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소임인 것이다. ILO 핵심협약을 통해 보장받을 노동기본권을 이 나라 노동자들의 것으로 쟁취해 내는 노동운동의 일은 그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선다. 핵심협약이 보장하는 것조차도 쟁취해 내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에게는 서명지 전달을 넘어 할 일이 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김기덕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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