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 내용)

요즘 법원에서는 선고날짜통보 없이 판결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졌는지
거짓판결 책 나오고부터는 제사건 대법원에서 계속 그렇게 선고합니다.
오늘 예상못한 판결문 갑짜기 받았습니다.  아래내용입니다.  





대 법 원



사 건 2009두5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임그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