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좀 배우자…
작성자: 고발자는 사망 | 조회: 1118회 | 작성: 2009년 6월 20일 6:37 오후중부발전,내부고발자에 20억 보상? | |
2009-06-19 17:10:13 |
한국중부발전은 19일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 보상금 지급한도를 공공기관 최고수준인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내부신고자 보호 및 보상 처리지침을 개정, 현행 1000만원 한도로 돼 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환수 또는 부과한 금액의 20%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상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내부신고 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알선 및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이다.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내부신고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선 절대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고자나 신고내용에 대해 누설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