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각급 선거관리위원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현 각급 선관위원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2015.4.26.자로 3년 임기가  만료된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연임을 위해 의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원이 자격이 없다 보니 각 지방본부선관위원과 각 지부선관위원들이 연쇄적으로 자격이 없게 된 것이다.

각급 선거관리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하는지에 관해 선거관리규정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지방선거관리위원은 소속조합원 중에서  지방본부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위원이  위촉한다.
  3. 지부선거관리위원은 소속조합원  중에서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지방선거관리위원이  위촉한다.

 

참고적으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2017년11월14일자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격도 없는 선관위가 선거관리하고 있는 이번 선거는

기호1번 김해관이 설사 당선된다 해도 무효이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정윤모와 중앙선관위 대표위원 그리고 각 지방본부선관위대표위원 전원이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발조치되었으며, 노동청에도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어용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모든 조합원들이 조만간 바라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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