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 변론내용. 위원장답변(아래 파일)
작성자: 그루 | 조회: 462회 | 작성: 2017년 11월 4일 3:38 오전판사: 똑같은 소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루: 법원에서 타당한 이유로 기각 각하시키면 승복하는데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판사: 노동사건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사이의 다툼은 . . . . . (모르겠음)
그루: 금전사건이 아니고 저는 괴심 죄로 노사 협의된 사규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피해인지 아닌지를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책도 보고 법률상담도 해서 행정법원 소장 냈는데 진행 중 성남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때에 법률지식이 있었으면 이송에 대해서 항고를 했을 것인데 민사법원으로 해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지 생각 했습니다 몰라서 이송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해고무효 확인소송도 민사소송이고 행정법원으로 가는 것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 . . . (모르겠음) 채무를 전제로 해서 돈 달라고 소송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루: 조합 활동 피해자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에서 복직될 때가지 월급 및 소송비용 복지 혜택 지급받습니다. 금전 도 정확한 것은 노동조합에서 협조를 해야 알 수 있고 또 월급만 해도 금액이 커서 소송인지 비용도 상당합니다. 성남 민사법원에서 신분보장기금 사실조회해도 노동조합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판사 : 심리 마치고 11월23일 판결 선고합니다.
그루: 아직 제 예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관계법을 보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협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의 일을 협조 못 받고 하면 (끝나지 않았는데)
판사: 원고와 노동조합사이 관계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심판결이 관할위반 이냐만 판단할 것입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11월23일 판결 선고합니다.
그루: 법률로서 판단 받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금전적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잖아요
판사: 그렇다면 방법이 틀렸습니다. 재심에 재심에 계속해봐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루: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승복하는데 그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판사 심리마치고 11월23일 판결 선고합니다. (판사3명 바로나감)
☞.보통 변론 마지막에 할 말 있습니까? 하고 몇 월 며칠 판결 선고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음. 그래서 최후변론 때 말 하려고 준비한 것 이곳에 올립니다.
그 당시 8대노조위원장하고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위원장은 노조간부면 업무상 국장을 팰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출된 갑17호증은 노조간부님들이 회사사장 면담요청 거절하니 사장실 지붕 뚫고 들어갔던 분들이 많습니다. 갑 제14호증을 보면 노조간부가 노동조합 조합비로 룸살롱에서 양주을 먹고 맥주병으로 머리를쳐 실명위기까지 몰고가는폭행을 하고 , 회사 내에서도 폭행을 해도
노동조합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아무런 제제도하지 않습니다. 사장실 지붕 뚫고들 어가 해고되어도 해고기간 월급 및 복지혜택을 주고 전원 복직시킵니다. 폭력합의도 신분보장규정 근거로 조합비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분보장 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1~5대 노조위원장 당선되기까지는 회사에서 노조선거 개입 없었고 불법파업 집회 폭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준비서면에 주장한내용처럼 법이 정비되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위원장답변.(49)위원장답변
참고
11월2일 노동조합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