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공조작과 노조공작

"아람회 사건은 조작…사법부도 과오"
  
'아람회 사건' 29년만에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아람회 사건'이 재심선고에서 관련자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및 유족들이 21일 오전 재심선고가 끝난 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람회'란 명칭은 당시 기소된 전직 군 장교 김란수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며 수사기관이 붙인 명칭이다.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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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전원 무죄…재판부 대신 사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신군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사ㆍ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들을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사법부의 과오였다는 재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4), 고(故) 이재권씨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을 비난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박씨 등을 영장 없이 보안분실에 가둬놓고 일주일 이상 잠재우지 않기, 물고문, 집단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거짓 진술을 받아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 고교 동문인 피해자들이 김난수 당시 대위의 딸의 100일 잔치 때문에 모여 계를 조직한 것을 갖고 경찰이 김 대위의 딸 이름 이름을 따 `아람회'라는 가상의 단체와 조직도를 만들어 놓은 뒤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거 재판부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다른 결론을 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권력자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해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비록 극심한 불이익을 받더라로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교사, 경찰ㆍ검찰 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구금을 법정에서 절규했음에도 당시 법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배 법관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이 된 이씨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재판 직후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그동안 반국가단체라는 굴레에 묶여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법 정의를 실천해 과거사 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박씨 등은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 1년6월∼10년 선고를 확정받았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

   이들은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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