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권유린 적폐’ 청산해야…박철우 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인터뷰]박철우 CFT철폐위원장, “KT ‘인권유린 적폐’청산해야”
CCTV 개인정보침해 근절, 조사 철저히
황창규 연임 막으려면 노조 개혁 필요
강기성 기자  |  sisafocus02@sisafocus.co.kr
승인 2017.08.23  18:59:47
 

 

▲ 박철우 KT업무지원단 CFT 철폐투쟁위원장 / 강기성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안전행정부 소속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는 지난달 20일 KT CFT 경기지원 11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KT CFT팀에 대한 KT의 부당한 인권유린행위 중 하나의 사안에 정부기관이 귀를 기울인 것이다. 조사 대상은 KT CFT 사무실에 걸려있는 KT측의 직원 감시용 CCTV 카메라다. 이에 지난달 19일 사업장 내 노동자 업무‧작업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KT 박철우 CFT 철폐위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 CFT는 어떤 곳인가. CCTV사건은 어떤 경로로 알려졌나
과거 2014년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2015년 5월 12일 KT는 전국 41개 지역에 CFT(Cross Funtion Team) 업무지원부서를 신설하고 명퇴를 거부한 291명을 골라서 배치했다. KT는 CFT을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령을 냈는데, 이에 291명 전원은 지역 면담을 거부했다, 모두 연고지로 발령받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KT는 각 41개 CFT 출입구‧사무실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 CFT와 CCTV가 문제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 여직원 때문이다. 2014년 명퇴가 있던 당시 KT직원들을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곳에 가둬놓은 적이 있다. 함께있던 한 여직원이 명퇴를 거부하고, 나가지 말자고 독려했다. KT는 노조활동조차 없었던 해당 여직원을 현 CFT로 발령 냈다. 문제는 작년 1월부터였다. 당시 KT는 차량 한대를 여직원에게 발급하고는 해지고객 모뎀회수를 지시했다. 20년 넘게 운전을 해보지 못했던 여직원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서발령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결국 두달 뒤인 3월 여직원은 차량사고가 나 크게 다쳤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T측은 문제가 발생한 여직원을 팀장한명과 사무실에 가둬놓고, 10분마다 감시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왔다고 들었다 나아가 올해 3월 지역 지원부서장 중 하나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언행을 해 고용노동부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미 여직원은 우울증에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한 상태였다.

♦ KT직원들도 CFT에 대해 알고 있는가?

▲ CFT사무실 CCTV모니터 ⓒ 첫 보도 언론사

물론이다. CFT의 이름을 알고 있다기보다 성격과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CFT는 불평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직원들은 좌천보낼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의 수단이 됐다.
명예퇴직이 있던 당시 291명이나마 남을 수 있던 이유는 반 수 이상이 민주동지회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KT노조는 1996년 지금의 어용노조에 자리를 빼앗겼고, 당시 400명이던 민주동지회는 현재 200여명이 남아 현 KT노조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조에서 빠져나간 일부 노조원들은 KT 새노조를 만들었다. 이들도 CFT에 속해있다.
한편 현재 어용 노조위원장 선거 때도 민주동지회 활동가들을 모두 CFT에 몰아넣었던 때가 있다. 노조위원장 선거 때이다. 제대로 노동조합 선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KT측이 노조감시원 수 이상으로 투표소를 늘리는 등 부정선거 정황이 속속 발견됐다. 하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해 제소했던 소송은 2014년 재항고돼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부당함이 분명함에도 계류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CFT는 KT가 직원들과 노조원을 통제하고 조직관리하기 좋은 수단이라 하겠다.

♦ CFT팀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보면 명확하다. 일 자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란 의미다. 초기 2014년에는 단자나 맨홀뚜껑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하루 1000건에 달했다. 이후 모뎀을 회수하고 민원이 들어온 곳에 무선측정하는 일을 했다. 모뎀회수일은 차량한대를 지급받고 이곳저곳 다니게 되는데  경험이 없는 여직원의 미숙운전이나 장거리 운전이 잦아지면서 작년에만 8명에게 차량 산재가 났다. 사실 각 지사에서 하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먼 지역에 있는 CFT을 불러 업무를 지시한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가에 민원 등이 들어오면 통신신호가 제대로 잡히는 지 확인하고 기지국을 추가로 건설하는 업무도 있었다. 그런데 CFT직원에게는 일반 기사와는 단말기가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개인폰을 사용해야 했다. 무선측정을 할 때 앱을 설치해야 했는데. 우리가 고객을 방문하면 동의해야하는 개인적 정보사항이 12개가 깔려나온다. 위치, 전화번호 모두 공유되는데 고객이 전부 동의해야 어플이 깔린다. 본사에 단말기를 보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반응이 없었고, 업무가 부담스러운 가운데 한 여직원이 한달 동안 업무를 거부했다가 1개월 정직을 당하고 수원에서 모란으로 발령을 받았다. 우리는 진보네트워크와 함께 KT에 법적 소송을 해 완승을 거뒀다. 개인정보 침해우려와 직원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 CFT철폐가 목표인데, 당장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CFT이전 KT의 부당한 인사정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KT는 2009년 성과연봉제, 2013년 저성과자 쉬운해고 백지위임, 2014년 노조위원장 선거 후 8304명 명예퇴직, 대학학자금 중단, 임금피크제 합의 등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KT의 상시퇴출프로그램이 작동했다. 2006년 CP비밀퇴치프로그램, 2009년엔 5992명퇴직, 2014년 CP불법판결, 2014년 8304명 명예퇴직 그리고 지금의 황창규 KT 회장이 만든 것이 CFT업무지원단이다.
올해 연말 노동조합선거가 있다. 현재 어용노조가 다시 집권하면 CFT해체는 물론 명퇴나 근로조건 등 직원들을 대신해 싸워줄 조직이 없다. 황창규 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면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준다.
올해 초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됐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정책기조에 KT 측도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이제 조합원들이 용기만 더 내 주면 된다. 노조위원장 선거 시에도 조합원들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어용노조가 교체되는 것이 CFT해체와 KT가 살아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하나 더, CFT도 예전처럼 활발한 투쟁활동이 부족하다. CFT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칼퇴근에 업무량이 과하지 않고, 실적압박도 없다. 팀장급은 CFT를 ‘꽃보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적어도 반수 이상은 직업의식보다 현재 상태에 젖어있는 것 같다. KT측이 보기엔 ‘끓는 물에 개구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덧붙이고자 하는 말이 있나?
연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에서는 중집위에 이 안건이 통과됐고 전국에서 KT노조민주화관련된 공대위 참여키로 하는 공문 등을 보냈다. 곧 민주노총 등 대대적인 조직화를 통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그동안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어용노조가 다시 집권하면 CFT철폐는 물론이고 KT직원들도 목소리를 잃게 된다.
다행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안행부에서 CCTV조사하고 갔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CCTV의 철수가 전부이겠지만, CCTV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촛불로 일으킨 새 정부가 묶였던 CFT에 대한 KT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노조위원장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KT를 끌어왔던 황창규 회장의 연임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제보] 시사포커스는 공정하고 소신 있고 낮은 자세로 독자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통해 좋은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sa0119@sisafocus.co.kr / 02) 323 – 2223)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