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250회 | 작성: 2017년 8월 9일 12:13 오후오늘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비 인하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예상대로 벽에 부닥쳤다.
대표적인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이미 물건너갔고,
대안으로 제시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여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는 것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는 것도 통신3사의 반대 의견과 소송불사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동안 통신요금 폭등의 요인이 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자본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민영화시킨 것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제도권 주요 정치세력과 집권당은 한번도 통신민영화의 폐해를 솔직하게 인정한 바 없다.
그렇다보니 선거때만 포퓰리즘식 통신비 인하를 제기하였다가 용두사미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공약과 정책의 골간은 사실상 통신민영화를 찬성했던 시민단체들과 조합주의 성향의
일부 노조 주장을 받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너무도 표피적이며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야기다.
통신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면서 통신비를 대폭 인하시킨다는 것은 형용모순이자 대국민 사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통신3사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면서 방통위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은 수백건에 달하며
추징당한 과징금은 수천억에 달한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대표적으로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백만 가입자를 가입시켜 방통위로부터 104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던
KT의 묻지마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를 대폭 부풀려 마치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제조사와 담합하여
사기치다 걸린 통신3사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불법행위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통신3사를 무상몰수하여 국유화시킨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신고리핵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분이 51%에 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전기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높을 경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요금을 인하시킬 수도 있다.
한마디로 공적통제가 가능한 소유구조에 해답이 있는 것이다.
공공재인 통신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사유화된 통신을 공적통제가 가능한 소유구조로 전환해야만 통신비 인하 등 통신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다.
영국의 철도를 민영화시켰다가 시설투자 등을 하지 않아 사고철도로 전락되자 다시 국유화시킨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비록 통신사에 대한 무상몰수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헌법과 법률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임을 고려한다면
국유화특별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에 대한 공공부문의 소유지분을 51%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국유화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재 49%에서 미연방통신법(제310조)과 형평에 맞춰 20%로 낮추는 것도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관철시켜야 하며, 동시에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삭제하여야 통신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통신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민영화하여 국민들에게 높은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정부가 사과드립니다”라는 솔직한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는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