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에 대한 TV조선 최초 보도 내용에 KT 민원 및 숙원사업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있었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18억 헌납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상사로 선정하여 68억원 몰아준 이면에는 KT의 민원  및 숙원사업에 대한

댓가였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마사회 MOU체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동계올림픽 스키단 창단 등 지원내역도검찰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 

TV조선에서 최순실게이트를 최초 보도할 당시 이미 KT의 민원 및 숙원사업으로 ‘인터넷은행 선정’이 적시돼 있었다.

이 뿐이겠는가?

SKT_CJ헬로비전 합병반대, 황창규 회장 연임 등 KT의 민원 및 숙원사업은 차례대로 관철되었다.

아래 관련 언론보도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TV조선 단독] 재단법인 미르, 30개 기업이 486억 냈다

등록 2016.07.26 20:04 / 수정 2016.07.26 20:21

[앵커]
그렇다면 이 재단법인 미르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돈을 냈을까요? TV조선이 미르에 돈을 낸 30개 기업 명단과 기부금액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돈을 출연했을 당시 기업들은 저마다 정부에 민원 또는 숙원 사안이 있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단법인 미르 출범 당시 삼성은 가장 많은 12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4개 회사가 수십억원씩 나눠냈습니다.

당시 삼성은 난제였던 계열사 합병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였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도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형제의 난’을 겪으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롯데 역시 28억원을 보탰습니다. 당시 돈을 출연한 시기가 면세점 재승인 시점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수감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인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세번째로 많은 68억원을 낸 SK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8월 사면을 받은 직후였고,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회장이 재판중이던 CJ는 8억원, 김승연 회장의 복권을 기대하는 한화 역시 15억원을 냈습니다.

자원외교 등 비리 수사를 받고 있던 포스코는 30억원, 박용성 전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중이던 두산도 7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던 KT는 11억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금호 역시 7억원, 허창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GS도 26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가 85억원, LG가 48억원 등 모두 30개 기업이 미르에 출연금을 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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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겨운 박근혜 그림자] 이번엔 K뱅크 특혜 논란

김영주 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금융위 특혜 및 국정농단 세력 연루 가능성도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07.17 16:25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KT 주도의 국내 1호 인터넷전문 케이뱅크(K뱅크)가 특혜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앞서 KT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요구로 차은택씨의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68억원의 광고 물량을 몰아줘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일부 조문을 삭제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KT는 ‘박근혜 게이트’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지분 10% 보유)이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K뱅크가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돼 있는데,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2015년 2분기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금융위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회신한 것.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라며 “금융위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그러자 금융위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해 4월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결과 K뱅크가 지난해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며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며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KT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차은택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 직전 입사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 단독승진시켰다.

게다가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된 직후인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바 있어 의혹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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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박근혜가 결정했다”

SK그룹의 미르·K재단 추가 출연 거부가 영향 미쳤을 가능성… SBS 등 언론보도도 심사에 영향 미쳐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7월 02일 일요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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