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주연 기자] KT 주도의 국내 1호 인터넷전문 케이뱅크(K뱅크)가 특혜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앞서 KT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요구로 차은택씨의 측근을 KT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고 최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68억원의 광고 물량을 몰아줘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일부 조문을 삭제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KT는 ‘박근혜 게이트’ 늪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지분 10% 보유)이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K뱅크가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돼 있는데,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2015년 2분기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금융위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회신한 것.
이에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라며 “금융위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그러자 금융위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해 4월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결과 K뱅크가 지난해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며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며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KT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차은택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 직전 입사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 단독승진시켰다.
게다가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된 직후인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바 있어 의혹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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