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는 사실상 주인인 케이티(KT)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의심된다

“K뱅크 대주주 결격 사유, 인가 특혜 의혹”

등록 :2017-07-16 16:26수정 :2017-07-16 20:23

김영주 의원·참여연대 분석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미달에도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인가내줘
본인가땐 시행령 조문 삭제까지
금융위 “다른 업권과 형평 차원 정비”

케이(K)뱅크 대주주의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은행법과 감독 규정을 보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9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자기자본(BIS)비율은 14%로 국내은행의 평균(14.08%)에 미달됐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평가기준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런데도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적용 기간을 직전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리은행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금융위는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예비인가 이후 13.55%까지 하락해 최근 3년간 평균치로도 본인가에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이 불투명해졌다. 그러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업종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 요건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 덕분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본인가를 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인가 과정의 특혜는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케이티(KT)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지난해 차은택씨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방송광고를 몰아줬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에는 자기자본비율 적용 기준이 ‘직전 분기말’로 명시돼 있지만, 은행감독규정에는 명확한 적용 시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대주주 요건이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에는 없어, 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03004.html#csidxbffbd28f509f0e4b686a405d07606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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