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시행공고
작성자: . | 조회: 1716회 | 작성: 2009년 6월 17일 4:39 오후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실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9.06.30 기준)
□ 접수기간 : 2009.06.17 (수) ~ 06.26 (금)
□ 퇴직발령 : 2009.06.30 자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