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속 ‘임금피크제’ 확산

올 들어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전수당을 받은 근로자 가운데 공기업은 10여곳도 안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민간기업보다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지급된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은 올 전체 예산 37억원 중 31억원에 달했다.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예산은 지난 2006년 14억원, 2007년 16억원에서 지난해 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급 실적은 2006년 5억700만원, 2007년 15억3000만원, 2008년 30억원 수준으로 지난 3년간 지원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올 들어서는 4개월 동안 근로자 1000여명에게 이미 31억원이 지급돼 최근 ‘고용안정’과 ‘임금유연성 확보’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불경기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당을 받은 사업장 중에는 지난해 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미 8군 등 주한미군 산하 전국 5개 기지 근로자 324명이
대거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관심을 끈다.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이 지급된 공기업은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자산관리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인천항부두관리공사 등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해도 10곳에 못 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당 지급실적 증가세를 볼 때 이달 말이면 관련 예산의 조기소진이 예상된다”며
“7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7% 수준인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9%까지 늘릴 계획이다.
임금피크제가 1% 확대되면 1800명 정도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 조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연장하는 54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차액의 50%를 6년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연봉 576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간 지급액은 600만원(분기당 1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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