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계-KT 대립 심화 조짐

지역노동계-KT 대립 심화 조짐
충북지방노동위,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판결
공대위소속 시민사회단체, 보상요구·반발 움직임

속보=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KT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KT와 지역노동계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월30일자 4면>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열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KT여성노동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판결이 4일 오후 나온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식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노총충북본부를 비롯한 KT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KT를 상대로 조직적인 피해보상 요구 및 KT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공대위를 비롯한 지역 노동계는 공식 판결문이 나오는데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결문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으로는 KT가 여성노동자에게 자행한 왕따, 감시, 차별 등 모든 행위가 탄압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것은 그동안 KT충북공대위가 주장한 KT사측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노동자탄압이 인정된 것이고, KT의 억지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오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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