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2016재나905

이 사건은 아래내용으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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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관련 3월22일 변론기일로 지정되었다고 3월3일 통보받았습니다.

권리주장(사실조회 및 법률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하기 위해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 했습니다. 해당되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거나 정비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6재나905준비서면

2.2 .노동조합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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