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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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8년 12월 18일 6:12 오후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합상품 할인율 규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안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시장을 둘러싼 각 사업자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이용약관 인가제가 사실상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율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재 KT나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결합된 상품 총액의 할인율을 20% 미만으로 하고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지배적 역무에 해당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20% 못 미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토로 KT나 SK텔레콤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결합상품을 낼 때 할인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