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 대의원선거중지가처분 사건 심문회의가 2월2일 13:30 성남법원(10호법정)에서 열립니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14회 | 작성: 2017년 2월 1일 12:31 오후KT노동조합 대의원선거가 2017.2.6. 개최됩니다.
그런데 KT노동조합 규약 제24조[선출]3항에
“전국대의원 선출인원은 지부단위로 1명씩 선출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용집행부에서 2009년3월 대의원간선제로 규약변경하였다가 직접선출을 명시한 노조법 제17조2항 위반으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0.10.28. 규약개정하면서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선출하던 기존조항을 지부별 1명씩
선출하는 조항으로 슬쩍 바꿔치기한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규정이라는데 있습니다.
노조법 제2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장 심각한 것은 현재 KT노동조합 편제로 볼때
본사지부의 경우 조합원이 1,700명 이상이지만 대의원을 1명만 선출하고 있으며,
반대로 일반지부의 경우 조합원수가 20명 미만인 지부수가 무려 85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각 지부별로 1명씩 선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볼때 무려 86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균등하게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KT전국민주동지회는 2017.1.26. 성남법원에 대의원선거중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며,
2월2일(목) 13:30 심문회의가 1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상당수를 업무지원단에 포함시켜 본사지부 소속으로 편제한 후 대의원 1명만 선출하는 것은
사측과 어용집행부가 꼼수로 공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재판부)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