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겹치면 다음날 하루 쉬자” ‘공휴일 법안’ 제출

공휴일 겹치면 다음날 하루 쉬자" '공휴일 법안' 제출 
 
법 제정 시 내년 공휴일은 13일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대신 쉬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3.1절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날 하루를 더 쉬게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공휴일 규정'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공휴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년의 경우 일요일인 3.1절 다음날인 2일(월)도 법정 휴일이 된다.

또 10월 3일(토) 개천절이 추석과 겹치면서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만 인정되므로 10월 5일 월요일 하루만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래도 금,토,일 사흘뿐이던 추석 연휴가 나흘로 늘어나게 돼 한결 여유가 생기게 된다.

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과 현충일, 광복절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공휴일 법이 제정될 경우 2008년의 경우 공휴일이 1일 늘어난 14일이 되고, 2009년에는 3일이 증가돼 13일의 공휴일을 갖게 된다"며 "공휴일의 편차를 거의 없애고 매년 안정적 공휴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에서 큰 틀에서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미국처럼 특정한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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