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것은 정당하게 요구한다.
작성자: 그루 | 조회: 990회 | 작성: 2008년 12월 18일 3:47 오후사건 : 2008재누 236
재 심 답 변 서
원 고 임 그 루
피 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장
kt사장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2.
3.맺음말
동봉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피고용 포함 책 3권
첨부 : 위의 모든 것 부본 2부
2008.12.17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귀중
1.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재심이유를 제출합니다.
?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원심판결(99구23983).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18의 2호증은[채택증거]에도 있고[배척 증거]에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록을 보면 현저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261조, 139조)
2.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사실그대로를“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할 수 없잖아요”편집하여 여러 군데 언론사 및 대학학생회 등에 제보를 했습니다.
택배제보 557군데 × 책2권 = 1114 권 책값 1,114만원
택배비용 557 × 2,500 = 1,392,500 택배비 139만원
제가 집적 제보 했습니다. 약 100권 책값 100만원
합계 1,353만원
※.참고
?택배는 울진 현대택배를 이용했습니다. 현대택배 054-783-9911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책 3권 동봉합니다.
3.맺음말
공직사회의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은 국민들이 알아야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맘으로 제보했습니다. 책값 1,353만원 보상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주장은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바르게 재판하여 주십시오.
2008. 12. 17
재심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