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비리사건 변호사도 비리검사 출신
작성자: 조합원 | 조회: 474회 | 작성: 2016년 12월 16일 11:09 오전후보매수 조합비유용 범죄행위로 지난 3월10일 검찰에 고소된?정윤모와 최장복이 선임한 변호사는
재직중 업체 법인카드로 9,700만원을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직검사 재직중?비리로 2008년12월30일 해임된 사건의?당사자인 김민재변호사였다.
조합비리사건의 변호사를 비리 검사출신 변호사로 선임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2011년12월8일 예비후보를 매수하여 가처분신청 소를 취하시키는 댓가로 비밀합의서를 작성하고
아파트(전세 4억4천만원)과 중형승용차(매월 렌트비용50만원) 그리고 직무활동비(매월 50만원) 등 총4억9천만원을
조합비에서 불법지출한 업무상배임 사건이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되었다.
물론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재정신청이라 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기소여부를 법원이 결정해달라는 형사소송의 절차이다.
또 하나의 비리사건(다온플랜과 조합비 유용)이 대검찰청에 2016년11월15일자 고소된 사건은
현재 성남검찰청에 이송되어 분당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피고소인은 현 노조위원장 정윤모와? 전노조위원장 김구현이다.
직원들 상조회사인 다온플랜의 경우 2011년과 2012년도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 외부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도 않았고 감사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으며,
2014년도 광고비를 3억5천만원이나? 지출하고? 부금예수금도 60억원이나? 지출하며 유용한 범죄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다.
조합원들의 혈세라 할 수 있는 조합비의 경우 피고소인들이 국외여비 수억원을
정당한 조합활동 목적으로 여비규정에 따라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하여 유용한 범죄혐의이다.
모두 그 동안 많은 조합원들로부터?지탄의 대상으로?지목되었던 부분들이다.
어제(12/15) 피의자 정윤모가 분당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정윤모는 또다른 비리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동하고 출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2011년10월27일 대구지검장으로 임명된지 두달만에
사표를 제출하였던 신종대변호사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조합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조합비에서 지출된 건 아닐까?
청와대의 부패무능비리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부역자 황창규회장도 제3자뇌물공여죄와 업무상배임죄로? 박근혜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었다.
KT어용노조의 부패 비리 사건도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참에 부패공화국을 완전히 청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와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