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친 정부적’ 노조 간부 수사도 개입했나…이럴줄 알았다

[단독] 청와대, ‘친 정부적’ 노조 간부 수사도 개입했나?

2016.12.07 20:07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검찰수사 받던 노조 간부 이름과
‘친정부적’ ‘미래수석 부탁’ 적혀
‘정규직 과보호론-여론전 중요’ 대목도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강도높게 추진한 사실이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른바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가운데, ‘친 정부’ 성향의 노조 간부 수사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정규직 과보호론’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한 정황이 드러난다.

7일 <한겨레>가 김 전 민정수석의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6월28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인 것으로 추정되는 ‘장(長)’ 표시 아래 ‘○○○ 전 ○○ 노조위원장, 친 정부적’이라고 적은 뒤, 바로 아래 ‘노조 지부 후원금 입건, 선관위 수사의뢰, ○○지검 공안부(○○○ 부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나온다. (○○부분은 <한겨레>가 가린 것임.) 바로 아래엔 ‘미래수석 부탁’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검찰에 입건된 노조 간부 수사에 편의를 봐주라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실제로 이 노조위원장은 당시 국회의원 후원금 납부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노조위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몇년이 지나도록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고 청와대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 황당하다. 지금껏 박근혜 정부와 줄기차게 싸웠고 ‘친정부적’이라는 표현도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11월29일치에는 ‘정규직 과보호-여론전이 중요’라는 대목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면서 해고도 어려워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논리로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론’을 펼쳐왔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정규직 과보호론’과 결부시켜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11월2일엔 ‘장’ 표시 아래 ‘근로기준법-휴일 연장근로 200% 지급. 개정안 신속통과 위해 원내에서 인지토록 조치 요(要)→필(必) 법안 list(리스트)에 포함토록’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하루치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이같은 ‘중복할증’을 하지 않고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시로 보인다. 재계는 기업 인건비 부담의 확대를 이유로 휴일근로 때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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