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직군 차별철폐 문제에 대한 KT전국민주동지회의 입장

?2016 임단협 협상에서 정윤모 집행부는 C직을 G직으로 전환하는 요구를 주요 요구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 협상에서 집행부가 본회의나 실무회의에서 이 요구안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미가 전혀 안보이고 회사측에서도 이 요구안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C직의 G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자 한다.

C직은 현재 개통/AS를 중심으로 하는 a형과 영업중심의 b형으로 나뉘는데 2010년 전임 이석채 회장 시절에 만들어져 4년간 임용을 하여 현재 1200여명에 달하고 2014년 이후에는 신규임용이 중단된 상태이다. C직은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임금과 인사제도상으로 크게 세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첫째, 기준연봉에서의 차이가 심각하다.
아래표의 직군별 페이밴드 하한액을 보면 일반직과 C직은 1단계에서는 740여 만원의 기준연봉 차이로 시작해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 5단계 직급에서는 그 차이가 1530여만원까지 벌어진다. 기본으로 보장하는 성과급(기준급의 750%)을 포함하면 1단계에서는 1100여 만원, 5단계에서는 2300여 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기준연봉은 기준급과 역량급으로 나뉘는데 기준급은 기준연봉의 70%이다)

<직급별 페이밴드 하한액>%ea%b8%b0%ec%a4%80%ec%97%b0%eb%b4%89둘째, 일반 직원들에게는 없는 제도로써 개인 생산성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본성과급(기준급 대비 750%)을 감액당하게 된다. ( 이하에서는 기술편의상 개통/AS를 중심으로하는 C직군의 a직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기술생산성은 인터넷+TV를 한셋트 개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달에 120~130건 개통이 기준이고 영업생산성은 인터넷 기준으로 3개정도가 그 기준이라 한다. 성과급 감액이 안 되려면 기술생산성과 영업생산성을 모두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C직군의 조합원들은 일반조합원들보다 퇴근이 1~2시간은 늦는 게 보통이며 몸이 상당히 아파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셋째는 승진에서의 차별이다. 현재 C직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직원과 대리를 기준해서 보면 일반직은 최소 승진년한이 각각 3년, 3년인데 반해 C직은 4년과 6년으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승진 소요년수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한 직장 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소수의 영업실적이 좋은 직원들이 많은 성과급을 받지 않느냐고 강변하고 있는데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데 지급되는 수수료가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각자가 자기 돈을 내서 엽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밑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C직 직원들은 호소하는 상황이다.

올해 6월 mbc에서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일반직들이 받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업무직들이 낸 소송에서 서울 남부지법은 이를 차별로 규정하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들 업무직은 채용경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만 일반직과 다르고 수행하는 업무는 일반직과 동일한데 이를 근거로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노동문제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을 하는 법원에서조차 동일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능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제도는 처음부터 탄생되지 말아야 할 제도인바 지금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금번 임단협에서 C직군에 대한 G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해당 조합원과 함께 이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6.11.5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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