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명퇴자 사망했다는데 진상조사를 …..
작성자: 관악산 | 조회: 1735회 | 작성: 2009년 3월 24일 9:19 오전 정년 1년전부터 현장으로 내쫓기고 강제명퇴를 지속적으로 종용받으며 인내심을갖고 버팅기다가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정년 6개월을 남기고 2008년 12월 강제 명퇴를 당한 직원이 스스로 생을 포기했습니다.
관악지사 동작지사에 근무했던 직원인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시에 강제명퇴를 시킨 지사장은 "떠나신 고인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후손대대로 반드시 불행과
파멸의 맛을 보게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