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성폭행 미수 의혹 간부 요번주 소환
작성자: 한노총 | 조회: 888회 | 작성: 2009년 2월 22일 3:18 오후 민주노총 전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된 간부 K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청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19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번 주 중에는 피고소인 K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비교적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쟁점이 적은 데다, 혐의 사실이 단순한 만큼, 피고소인 조사를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성폭행 미수 의혹 사건에만 한정키로 한 바 있다.
검찰은 K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뒤, 사법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은 관건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벌여나갈지 여부다. 검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고소장에 적시된 민주노총의 전 간부인 K씨의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민주노총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만큼 단순히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만 한정 짓기에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성폭행 미수를 감추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해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