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와의 조속한 합병을 위해
작성자: 여명 | 조회: 760회 | 작성: 2009년 2월 22일 3:15 오후 정부가 KT-KTF 합병 인가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합병 여부 및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에 이어 20일에도 KT, SK텔레콤, LG텔레콤, 케
이블TV 등 관계자를 불러 KT-KTF 합병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
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위가 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인 23일을 몇일 앞두
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마지막 의견 청취에서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차 시한인 23일까지
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방통위 인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최종 의견을 받아 내달 21일까지 합병 인가 심사를 마
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까지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데 이
어 법률·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합병심사자문위원회를
가동해 23일부터 합숙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한달여 정도 남은 심사 기간 동안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과 함
께 KT 필수설비 분리 문제 등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에 나
설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KT-KTF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다 필수설비에 대해서도 합병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조건
부 인가에 초점을 맞춰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공정위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업체 관계자들
을 수시로 불러 합병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
다.
우선 방통위는 KT의 필수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KT-KTF 합병과 별개의 문제
라는 입장이어서 합병 인가에 필수설비 공유를 강화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제한성에 대해서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때와 같이 KT가 유
선과 이동전화 등 유무선 통합시장에서 합병에 따라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점유율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가 합병에 따라 마케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마케
팅 활동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합병 이후 유선시장은 물론 이동전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할 경우 보조금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
병 인가 조건에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한이 포함됐었다.
마케팅 제한에는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에서 KT의 시장지배력이 발휘돼 후
발사업자들의 결합상품 출시가 위축될 수 있어 결합상품에 대한 제한 여부
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가 합병을 통해 통신용 주파수 중 1.8GHz, 2.1GHz, 2.3GHz 대
역을 포함해 44%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재배치될 예정인 황금주파수
(800MHz) 배분에도 제한을 둘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