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금융권 최대 노조인 국민은행 노조가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은행 노조는 조합원 87%의 찬성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조합 가입을 가결시켰습니다.

5,000여 명의 국민은행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당장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유강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무기계약직 5,006명이 조합 가입을 전원 신청할 경우 현행 14,569명인 총 조합원은 19,575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나머지 기간제 계약 직원 3,000여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노조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려 왔습니다.

일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상 안정적인 신분이지만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국민은행 무기 계약 근로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노조에 가입이 안 된 상태라 불안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힘을 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은행 노조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사원이 손을 잡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요즘 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50만 비정규직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를 정규직 노조의 산하 조직으로 가입시키는 문제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국민은행 노조의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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