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 철도공사근로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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