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개입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노동인권침해” [인터넷 대안 언론 참소리]

社 개입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노동인권침해"
평화인권, KT사측 노조 선거개입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연장'
KT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조직적 개입에 대한 문서가 확인된 가운데 인권단체가 KT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 문규현)는 성명을 내고 “KT 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인권연대는 이번 KT사측의 선거개입에 대해 지난 2005년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사측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특정후보를 감시하고 추천 단계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회사측 관리자들을 총동원 시킨 유래없는 선거개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인권연대는 노동조합법 81조 4항을 들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노동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는 “이번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개입이 노동권 침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활동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인권연대는 대법원이 KT 전북 소속 노동자에 대한 KT사측의 인권침해에 따른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과장급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권고를 하고 인권단체들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개인별퇴출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사생활 감시 등을 지시하는 등 인권침해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인권연대는 “KT가 내부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하면서 탐욕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반인권적 기업임을 다시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평화인권연대는 “검찰과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간이 KT회사측의 선거개입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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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비리사장구속! 반성은 뒷전
이제는 노골적으로 노조선거까지 개입하나


- KT사측의 일상화된 인권침해와 선거개입, 관계기관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

○ KT 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KT 사측이 노동조합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2004년 이후 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사생활 침해, 특정 노동자에 대한 표적 감시 등 KT 사측의 인권침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선거에 회사 측이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한 행위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노동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특히 이번 KT사측의 선거개입은 지난 2005년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현실화된 것으로 사측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감시하고 추천 단계에서 배제를 위해 회사 측 관리자들을 총동원 시킨 유래 없는 선거개입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회사 측의 선거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올 초 대법원은 KT전북본부 소속의 두 노동자에 대해 KT사측의 인권침해에 따른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과장급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시정권고를 한바 있다. 인권단체들도 회사 측에 재방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북지역에서 폭로된 것처럼 특정노동자들에 대한 '개인별 퇴출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사생활 감시등을 지시하는 등 KT 사측의 인권침해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또한 이러한 노동권 침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 KT의 반인권적 노동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정의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해온 우리는 KT가 지금까지도 내부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하면서 탐욕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반인권적 기업임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

○ KT의 문제는 개인 잇속을 챙기는 비리사장을 구속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조속히 KT 회사 측의 선거개입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26.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 김승환)


2008-11-26 17:13:32   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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