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정관 일부 개정..이석채 전 장관 유력
작성자: 현장 | 조회: 1173회 | 작성: 2008년 11월 26일 5:06 오후 KT 이사회가 주요 사업 분야 경쟁사 및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에 오를 수 있도록 정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KT는 추가 공모를 통해 광범위한 후보를 물색, 사장 후보 추천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5일 KT는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 공모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정관 25조의 변경을 의결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정관 제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KT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관 중 △경쟁사나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것과 △경쟁사의 최대주주나 2대 주주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조항(25조5항, 6항)이 직접적인 경쟁사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항이 외부의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쟁사 및 임직원 범위를 구체화한 한 셈이다.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KT 신임 사장 공모 직후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지만, 경쟁사 사외이사 경력으로 인해 부적격 논란이 불거지며 배제론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관 변경의 덕을 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이사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가 KT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정관 개정 의결이 특정인을 사장으로 추천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관을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편법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KT는 이날 의결한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오는 2009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