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루
|
조회: 331회
|
작성:
2016년 7월 27일 3:50 오후
판사: kt 해임 징계의결서(영상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읽으며)이것 보세요 24년간 근속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참작하여 파면에서 해임으로 된 것입니다. 퇴직금도 받게끔 하고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소송합니까? 그루: kt는2000년 중반쯤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으며 파면이나 해임은 명퇴금은 없으며 몇 년간 근무한 퇴직금은 같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르게 했냐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인정해서 인터넷 노조게시판에 회사비방 게시 글과 무단조퇴 결근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루: ‘갑 14호증’ 인터넷 게시 글 보면 저보다 더 심하거나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 혼자에게만 적용하는 건 불공정합니다. 또 ‘갑 12호증’ 보시면 징계사유에는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있고 인터넷 게시 글은 없습니다. 무단조퇴 무단결근을 다루어야합니다, 의사진단서 회사 사규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때는 가짜라던 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판사: 가짜는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판결에 적용 안 될 만하니 인정안한 것입니다. 그루: 갑 9호증은 노사 협의된 단체협약서입니다. 보면 ‘갑 8호증1, 2’진행 중 일 때는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휴직된다고 하여 휴직하려고 했으나 다른 곳 연락받고는 갑자기 휴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여 달라고 했던 휴직사규도 보여주지 않았고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갑 11호증1, 2, 3’은 의사진단서입니다. 저는 그 당시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로 조퇴 및 결근을 했습니다. 판사: 9월2인 판결 선고합니다. 그루: 그동안 몰라서 이송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판결문 전부가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인정하여 주십시오. 타당한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승복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느낀 것은 법원에서는 제가 억지로 주장한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2016두70 사건은 기각으로 다시 재심 2016재누101 소를 제기했으나 무변론 각하 당해 상고장 접수했습니다. 첨부파일은 ‘2016두70판결문’ ‘2016재누101kt답변’ ‘2016재누101’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