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명부대 통신망 구축’ KT, 부당 수령 충당금 22억 국가에 반환“

????? 法 “‘파명부대 통신망 구축’ KT, 부당 수령 충당금 22억 국가에 반환“

        
  • 입력 : 2016.07.20 09:35 | 수정 : 2016.07.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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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해외파병 부대의 통신망 구축을 맡으면서 위험수당 성격인 ‘재해보상 충당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해 받았다가 수십억원을 정부에 돌려주게 됐다. 

    ■지급한 ‘충당금’ 돌려달라 소송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KT는 정부와 2007~2013년 레바논 평화유지군(동명부대)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오쉬노부대),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 등 5개 부대의 위성구축망을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계약에 따라 각 부대당 매달 1700만~1900여만원의 ‘재해보상 충당금’을 KT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름도 생소한 ‘재해보상 충당금’에 대해 정부가 “KT가 해외 통신망을 운영하면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은 만큼 지급한 41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올 2월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정부는 일반적인 ‘충당금’의 경우 지출이 예상되는 특정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어서 적립목적이 사라진 뒤에는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같은 충당금을 무조건 KT가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신망 운용시 발생한 KT 인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KT가 부담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재해보상 충당금은 KT가 자사 인원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수위험에 비해 부당히 많은 충당금 돌려줘야
    그러나 법원은 KT가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나 방식에 관한 설명 없이 재해보상 충당금 명목으로 부정하게 사용료를 타냈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언에 따르면 KT는 전체 계약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난 뒤 임의로 재해보상충당금 항목을 설정하고 그 액수도 정했다”며 “유지보수비의 절반에 가깝고 전체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적잖은 금액으로, 수령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보상충당금이 보상금 지출 위험의 인수에 대한 대가라면 반드시 액수 산정을 하면서 보상금 지급 확률이 고려돼야 한다”며 “그러나 KT는 부상, 사망 등 다양한 위험의 종류와 부대별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파병기간 직원 1명이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인수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KT에 지급해야 하는 적정한 위험 인수의 대가는 계약상 재해보상충당금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KT가 받은 충당금의 9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서에 ‘부당이득금 환수규정’을 넣지 않은 단비부대와 오쉬노부대에 대한 정부의 청구는 기각, 22억9394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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