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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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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11:44 오전
‘기업 노조 만들어 산별 노조 무력화’ 불법행위…대법 “동서발전, 노조에 7000만원 배상” 판결
김경학·김지환 기자 gomgom@kyunghyang.com 입력 : 2016.06.03 00:00:00 수정 : 2016.06.06 18:18:07 ㆍ노조원 배·사과·토마토 분류 ㆍ사측, 산별노조 탈퇴 압박 기업별 노조를 만들어 산업별 노조를 무력화시킨 공기업의 행태가 불법행위로 최종 확정됐다. 공기업인 동서발전은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부터 사측이 나서 기업별 노조 전환을 추진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발전노조)는 동서발전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시작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발전노조가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동서발전은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기업별 노조 전환을 시도했다. 사측은 조직변경을 안건으로 다룰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배(사측 성향)·사과(중립 성향)·토마토(노조 성향)로 나눠 관리했다. 일부 투표장에서는 성향 파악을 위해 투표함을 몰래 개봉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부결되자 산업별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고, 탈퇴하도록 종용·압박했다. 또 사측 지배·개입으로 보일 수 있으니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에 바로 응하지 말고 두 번 정도 거부하자는 계획도 수립했다. 결국 1300여명이던 발전노조 조합원은 5개월여 만에 300여명으로 줄었다. 이에 발전노조는 회사와 임원들의 불법 지배·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8000만원, 2심은 7000만원 배상하라며 발전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의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