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

- KT는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해고자들을 전원복직시켜야 한다.

 

 지난 128일 대법원은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KT는 세계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의혹을 공익신고한 이해관 당시 KT새노조위원장을 2012 1231일 자로 해고조치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일자로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해임을 취소하라는 보호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의 판결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의 해고는 무효라는 최종적인 법적 결론을 내려진 것이다.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조치는 KT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이해관 전 위원장은 복수노조인 KT 새노조를 결성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인 이석채 KT 전회장의 전횡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사측과 대립해왔다. 특히 그는 2012 2, KT가 주관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서비스'에 대한 의혹을 폭로하였다. KT는 이 전화투표 서비스를 국제전화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전화였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KT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001이라는 번호를 사용했으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폭로는 사실임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KT는 이 부당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규위반'을 빌미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해고를 단행했던 것이다. '제주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민영화된 KT가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휘둘리면서, 통신공공성은 내팽개치고 수익성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보였던 전형적인 사례였다. KT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당시 '제주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은 곧 복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T에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이외에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여럿이다. 특히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의 해고 사례는 전형적이다. KT는 조태욱 집행위원장이 2008년말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서 민주노조 진영의 후보로 나선 이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천에서 삼천포로 발령을 내고, 이에 대한 항의활동을 다시 사규위반으로 몰아 2010년도에 해고한 바 있다. KT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태욱 집행위원장 등 민주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보복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KT내 민주노조 활동관련 보복 해고자들의 복직을 위해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2.2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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