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명퇴 밀실 합의”…법원, KT노조에 배상 판결
작성자: 광주드림 | 조회: 932회 | 작성: 2015년 12월 22일 1:36 오전21일 KT전국민주동지회·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KT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 및 정윤모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노동조합과 조합 임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판결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인 셈.
재판부는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등은 연대하여 원고 226명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1인당 30만 원(재직 조합원) 내지 20만 원(명퇴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KT노조 규약 제21조 제4호, 제6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노조와 임원들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임의로 밀실에서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퇴에 관한 노사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노사합의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KT노조와 해당 임원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 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과 해당 임원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조합민주주의 확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KT에서는 지난해 명퇴로 단일기업 최대규모인 8304명의 직원들이 퇴출됐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퇴출된 중심에 바로 어용노조가 직권조인한 4.8노사합의서가 있었다”면서 “규약과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실에서 직권조인한 노사합의에 대해 법원이 재차 노조집행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KT노사합의 내용의 구체적 내용들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폐지(AS/개통, Mass영업, 창구 등 폐지)와 직렬통폐합 및 조합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피크제’ 도입 그리고 조합원의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자금지원제도 폐지와 명예퇴직제도 폐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