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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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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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5년 12월 8일 8:11 오후
답 변 서
사건번호 2014재누275 〔담당재판부 : 제6행정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2015년11월30일 12월23일 판결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내용
①.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을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현저히 알 수 있는 위법 부당한 내용은 기록에 없습니다. 채택증거에 갑호증 증거 호수가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어 제출한 것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갑호증 증거 호수가 채택증거에도 있고 배척증거에도 있습니다.
모순되고, 잘못 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자꾸자꾸만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②. 사정이 된다면 1인시위도 하며, 로스쿨 제도 시행 확정되기 전 대법원 2008두7045 때(2008년 6월에 약 800여 군데의 전국의 대학교신문사, 학생회 및 언론 사등에 제보하여 법원에 책값 및 배송료 청구 했습니다.)처럼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와 같이 책으로 편집해 더 많이 제보하고 싶습니다.
③. 2013재누148, 2014재누169때 결정된 소송비용담보 3,000,000원 공탁 결정된 것 전부는 아니지만 납부하려고 납부방법을 법률공단에 상담했습니다.(2015년12월2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으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즉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인 헌법의 보호받으며 판결합니다.(헌법 제103조, 106조) 이건 사회정의와 인권을 판결로서 보호하라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에서 제보도 하고 계속적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때의 기록을 보면 위법 부당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살펴주셔서 판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사본 2부
2015년 12월 일
원고: 임 그 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참고 :
2014재누275사건 변론없었습니다.
노동조합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072 각하판결로 현 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2014재나1072때 위원장 및 제가 주장내용 했던 내용은 2014재나130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음(PDF파일로 올린 것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