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5단체협약에 ‘쉬운 정리해고’ 조항 도입은 4.8직권조인의 연장선에 있으며 완결판이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125회 | 작성: 2015년 10월 26일 12:01 오후 2015단체협약에 '쉬운 정리해고' 조항 도입은 4.8직권조인의 연장선에 있으며 완결판이다!KT노조 정윤모집행부가 2015임단협 요구안을 10월15일 발표하였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한 정리해고 조항(단협37조)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곧이어 10월22일에는 1차 본교섭 석상에 안건으로 공식 상정하였다.
일반인이 보면 어안이벙벙할 것이다. 회사측에서 요구해야 할 '손쉬운 정리해고제' 단협갱신안을 노조집행부가 거꾸로 요구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하지만 현집행부의 지난 과거 궤적을 잠시 뒤돌아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더러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정윤모집행부는 낙하산 이석채의 연임을 열렬히 찬양 고무하는 것과 함께 2012년초 3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2.2월부터 KT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자 직원사기저하 등을 이유로 회사측 홍보실에서 나올법한 반대 성명서를 노조집행부가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2013.4.25.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어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자, 2013.5.9.자 2013임단협 1차 본교섭 석상에서 이석채에게 백지위임하여 '인사고과에 의한 직권면직제도'를 취업규칙에 도입하게 하였다.
이것이 서막이었다면 2014.4.8.자 직권조인은 대형사고 그 자체였다.
노조법과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총회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복지를 크게 후퇴시켜 절망케한 일자리폐지, 학자금지원폐지, 임금피크제도입, 명퇴제도폐지, 직렬통폐합 등을 밀실에서 야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단일기업 최대규모인 8,304명의 노동자들이 퇴출되었다.
하지만 8,304명을 퇴출시켜 놓고 황창규회장은 KT에서 구조조정의 드라이브는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언론인터뷰를 하였다.
이후 구조조정 작업은 물밑에서 꾸준히 준비돼왔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 3년임기가 끝나는 해에 실시된 2014.11월 노조선거에서 8,304명을 퇴출시키며 손에 피를 묻힌 정윤모집행부의 재선에 회사측이 전방위 지배개입으로 연임시킨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쉬운 정리해고제를 노조의 요구안으로 포장하여 단체협약에 도입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4.8직권조인 속에 답이 있다.
당시 노사합의서의 첫번째 항목이 "사업폐지(매스영업, 개통/AS, 프라자)"였다.
명퇴대상이 23,000명 정도라고 회사측은 공개적으로 밝혔다.
8천여명이 나갔으니까 아직도 15,0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 부분을 털어내기 위해 단체협약에 도입된 것이 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된 정리해고제 도입이라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
이미 사업폐지는 불법시비는 있으나 노사합의 형식으로 해놓았겠다...사업폐지 결정 이후 1년6개월 넘게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부문을 통째로 정리해고 단행하겠다는 것이 혹시 경영진의 의도가 아닌가?.
2014년 8천명 퇴출에서 2015년말 1만5천명 퇴출!
황의법칙은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일까?
적어도 2016년 3월 정기주총 이전에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빠르면 2015년 12월말이 될 수도 있다.
세계적인 경제공황상태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국면에서 바로 KT가 선봉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력과 자본이 노동자들을 껌씹다가 뱉듯이 퇴출시키려하는 정세와 국면이 명확하다면 거꾸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정권과 자본을 퇴출시킬 기세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불법을 밥먹듯이 하지 않으면 자본축적이 불가능한 이땅의 재벌 및 자본가들에 맞서, 이들을 비호하는 정권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나가자! 2015.10.26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