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단체협약45조(정리해고제한) 과 KT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갱신안(정리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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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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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 11:41 오후
KT 노조 정윤모집행부가 2015단체협약 갱신안(제37조 정리해고)을 2015.10.15. 발표한 후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자 KT노조 차완규정책실장은 10월22일 다음과 같이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정리해고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이나 현대차등 타 노조 교섭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해서 곧바로 팩트체크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2013.9.12.체결) 중 정리해고 관련 규정은 제목부터가 달랐다.
제45조[정리해고 제한] 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반해 KT노조 갱신안은 제37조[정리해고] 이라고 되어 있다.
물론 제목부터 다르니 내용도 하늘과 땅차이 일 수 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은 최대한 정리해고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안전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더해 현대자동차노조는 2015년 단협갱신안에 더욱 철저하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시키는 안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KT노조 정리해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현대자동차노조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단협에 규정한 것이며,
KT노조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정리해고를 실행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이미 노조법과 규약을 무시하고 사측의 의도대로 직권조인하여 8천명 이상 퇴출시킨 노조집행부에게 노사합의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쉬운 정리해고' 라 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어찌 현대자동차노조가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단체협약 규정과
KT노조가 요구한 단협의 정리해고 규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심각한 사실왜곡이며 조합원을 상대로 사기친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제발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리해고 제한 규정 처럼만 요구하라!
헛소리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