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깨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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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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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5년 10월 9일 8:53 오후
노동악법을 곱씹어 다시 본다
이놈의 돈은 벌면 벌수록 더 허기가 지니 어쩌면 좋은가!
돈이 전부라 생각하여
온갖 서러움 다 당하고 칼을 갈아 가며 많은 돈을 벌었건만
불안과 초조함이 더한 이유는 뭐란 말인가!
돈 많다고 하루 네 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벌수록 불안은 더 해지니 이를 해결할 방도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벌면 괜찮을까 싶어 또 더 벌어 보지만
쌓이는 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안이 쌓여가니 어찌한단
말인가!
재벌들이 아는 것은 오직 돈 뿐이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사고,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죽으려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자신이 느껴야 하는 그 불안감은
줄기는커녕 더하여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면 다 되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었기에
쌓이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오직 돈을 더 버는 것뿐이라고
알고 있기에
그들은 돈에 중독이 돼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kt 어용
부패노동조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 자폭하여 노동조합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악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그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일 경우 노동악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사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kt노동조합이
회사의 말을 잘 듣는다 해도 노동악법이 통과될 경우 kt노동조합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현재는 법이 일반해고 즉 저 성과자라 하며 해고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년 전에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할 경우 해당 노동자의 제소로 원인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및 경영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해배상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속 두 번 최저 등급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게 된다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노동조합을 없앨 경우 회사
입장에선 kt노동조합처럼 말을 잘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용노동조합을 없앤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용노동조합을 내세워 해고
요건도 강화시키고 임금도 마음대로 책정하며 무한 경쟁을 이루기 위해 임금구조를 제멋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런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어용노동조합 덕분에 kt는 임금도 최대한 억제하고 무한 경쟁도 시킬 수 있으며 CFT(업무지원단)도 만들어 회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만 모아 굴욕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악법이 통과되면 어떨까요!
이젠 kt는
어용노동조합 유지를 위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어용노동조합을
없애도 어용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임금을 정하고 삭감까지 할 수 있고, 따라서 무한경쟁의 강도가 엄청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등급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날로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악법
상황하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회사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손해를 볼 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없앨 수 있다면 당연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악법 상황하에서는 kt노동조합은 없어질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포함된 간부들과 지부장들은 온전하게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그만 두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노사협력팀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변호사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글쎄요! 아주
많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고하고
마음대로 임금도 정하고 또한 삭감까지 하며
인사등급 간 임금 차이로 무한 경쟁에 시달린다면
그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비정규직과 인턴사원도 마음대로 뽑고, 마음대로 파견도 보내고……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석 비율이 8:8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노동악법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의 위력으로 한 의원만 매수해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충분 합니다.
저성과자로 퇴출될 경우 임금삭감과 명퇴금 및 위로금 등으로
기업에서 아낄 수 있는 돈 액수가 최소 10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인가! 휴일
수당을 평일과 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를 깍은
것입니다.
또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대폭 늘였습니다. 현재의 60시간에서 75시간까지
늘린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 사가 되려면 주당 75시간 이상을
일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법이 시행되지 안 해도 행정 지침으로 노동악법의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래도
할 것 같은 기세입니다.
세상이 지옥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없고 또한 어용노동조합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를 상대로 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돌아가는 일부 재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갈 때까지 가네요!
유신시대를 살아 온 저는 마치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대통령 서거로 느낄 수 있었던 당시의 자유에 대한 벅찬
꿈!
그것을 또 느껴야 할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