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키우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남의 일’

‘판 키우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단통법에 묶인 휴대전화는 ‘남의 일’

등록 :2015-10-07 20:21수정 :2015-10-08 09:56

 

가전제품 11~15% 할인 삼성전자
나중에 휴대전화만 대상서 제외
방통위 “이통시장 혼란 우려 때문”
판매업체들 “지나친 적용…영업 방해”
백화점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검토
김미수씨는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하며 단말기(갤럭시노트5) 값 가운데 단말기 지원금을 뺀 나머지 80여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자 백화점이 사은품이라며 상품권 12만원어치를 줬고, 신용카드사도 8만원 정도를 빼줬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갤럭시노트5 값을 추가로 20만원 절감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두고 단말기 지원금 불법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불법 지급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지된 지원금을 뺀 추가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방통위 실무자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아닌 백화점이 마케팅 차원에서는 주는 것인데도 불법이냐?’는 질문에 “단말기 유통법 적용 대상의 범위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면, 이동통신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속사정을 밝혔다.

이통사들도 방통위의 방침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포함)에 입점해 이동통신 영업을 하는 유통점(이하 유통점)에 “가입자가 백화점의 사은품을 챙기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마케팅기획팀 매니저는 “백화점 할인권도 이동통신 가입 때는 사용하면 안된다. 백화점 사은품이나 할인권을 연동시키는 영업을 중단하라고 유통점들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화점·대형마트·가전양판점 등이 앞다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대상 품목과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판을 키우고 있지만, 휴대전화 구매자에겐 ‘남의 일’이 되고 있다.

7일 유통점 대표들의 말을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장의 전자제품 가격을 전체적으로 11~15% 할인했지만 휴대전화는 제외했다. 신세계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의 한 유통점 대표는 “처음에는 삼성전자의 모든 전자제품이 가격 할인 대상이라고 공지됐는데, 이틀 뒤 휴대전화만 뺐다”고 말했다.

유통점들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 유통점 대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10~15%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주고 창립기념일이나 세일 때는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백화점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백화점 영업을 방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백화점과 유통점들이 방통위와 이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한 유통점 대표는 “최근 방통위 실무자, 이통사 담담 임원, 백화점 입점 유통점 대표들이 모여 협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일단 이통사 주관으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해본 뒤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통사가 받아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검토해본 뒤 백화점 법무팀과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들이 방통위의 현장조사와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점에 영업 중단 요구를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유통점 대표는 “공문도 없이 유통망 담당자를 통해 다짜고짜 영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따르지 않으면 가입자를 유치해도 개통을 안 시켜주고, 모든 대리점에게 백화점 입점 유통점과 거래를 끊도록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우월적 지원을 이용한 ‘갑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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